가족끼리 사고는 보상 못 받을까요?
문) 남편이 추석때 고향 집에서 밤 늦게까지 친척들과 얘기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보험회사에서는 가족끼리의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답)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아내가 탔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가족끼리는
보상받을 수 없고, 남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 대인배상2(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의 보상)모두를 뜻한다.
그런데 대인배상2는 가족(차 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는 보험혜택이 없지만
대인배상 1은 가족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타인은 차 주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에 그 차가 아내의
소유가 아닌 남편 소유라면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탔던 아내도 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노동력 상실은 100%이고, 평생토록 개호가 필요하고
계속 병원 치료가 필요하기에 손해액은 수억원 이상일 수 있다.
보험금이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가 될까?
통상 1급 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1억원이다. 하지만 1억원도 피해자에게 전혀 잘못이 없
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땐 그 과실비율만큼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내의 잘못은 얼마나 될까?
법원에서는 아내에게 약 3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게 보통이다. 아내는 남편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남편이 졸음 운전 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남편이 졸지 못하도록 말을 걸거나 휴게소에서 쉬라고 권해야 하는데,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1억원에서 과실 30%를 뺀 나머지 7000만원만 받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30%를 빼는게 아니라 종합보험이 될 때의(무과실일 때의)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후 그 액수(5억원)에서 과실 30%를 뺀 액수(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내는 종합보험이 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되기에 최고 한도액인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www.susulaw.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