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제국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으로 줄여서 제국 헌법, 또는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따서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부 항구를 개항하고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후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본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고, 개국 정책에 반대하는 반막부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막부를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달성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87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이 제정되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을 신성한 원수로 규정하고, 주권이 천황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대일본 제국 헌법의 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