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도 가입해야
가입의무대상자 미가입시 0.5% 가산세‥中企세액감면도 배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
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음식점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영수증만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고, 2007년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년 12월31일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해야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별·업종별로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전문직·병의원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 업종일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3개월 이내에 현
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 업종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세
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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