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 붙임 : 관련참고자료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대가의 소득구분
<내용>
당사는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의하여 부여하였으나, 당초 부여 때와는 달리 당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음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부터 7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계약내용과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사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사회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의가 있는 겨웅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태권 부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비록 임직원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임직원별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합의해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부여주식수 X (주식평가액 - 당초 주당 행사가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임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22 개정)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1994.12.22 개정)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1994.12.22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1994.12.31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3. ~ 16. 생략
17. 법인의 임원의 또는 종업원의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12.30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19. 생략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3.12.30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