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DrmW_JV-aY
2023. 1. 15.
(137기 3회차 정교재, 2021.11. 8.)
1) 2021.7.2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보도자료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제출도 의무화하였다.
2)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1,000㎡미만 취득을 제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못하도록 강화(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생애 최초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농지대장 없는 신규영농인)는 입찰금지물건이지만 기존 농지대장(구 농지원부)가 있으면 낙찰받아도 됨)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도록 하였으므로 낙찰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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