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법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