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헌재가 즉시 반려 또는 각하해야 하는데 검사측의 조사결과가 없고 국회의원에게도 소추내용을 알리지 않고 피소추인(박대통령)과 국민들에게도 알리지 않아서 여태 절차상 위법상태를 문제없이 그냥 받아주었고 또한 석달동안 재판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유령재판》이 되고 있다.
이는 마치 헌재가 축구시합의 심판격인데 공을 손으로 잡아서 골대안에 넣고 국회라는 선수가 변호인이라는 선수와의 시합에서 이겼다고 심판하려는 꼴과 같다.
이런 괴상망칙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대통령 변호단의 소송절차 전문가인 구상진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에게 일침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런 지적을 받고도 탄핵각하치 않고 탄핵인용을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즉각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헌법재판관도 추후 엄정한 사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야당이 겉으로는 정권교체를 주장하지만 3.1절에 500만명이 모인 태극기집회에서 애국시민들이 외치는 우려와 같이 국기 즉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엎어 버리려는 자들에게 헌재가 대문을 열도록 열쇄를 던져주는 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