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편집]
2.2.1. 표현물이 아닌, 발상 및 아이디어의 유사성[편집]
모티브: 착상. 창작의 시작이 되는 것.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아이디어: 발상. 모티브의 유의어로, 작품의 시작이 되는 주제, 소재이다.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소재: 작품의 바탕이 되는 재료.
컨셉: 작품의 바탕이 되는 개념.
그림체: 그림을 그리는 방식.
어떤 창작물이든 아이디어, 주제, 모티브의 유사성 만으로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판례도 있다.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 판결을 내리면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고,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가 제약을 받으며, 애초에 누가 원조인지 가리기 어렵다.
흔히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6단어 이상 연쇄적 일치는 표절이란 것 때문에 단어 6개만 일치하면 무조건 표절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논문의 경우는 주장의 출처 표시가 관건이다. 후술하겠지만, 무단 인용한 문구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대려면 기존 문헌을 인용해야 하므로,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래 판례에도 나오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란 광고 카피가 2NE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표절이 아닌 것은 애초에 저 문구가 작사가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도 아니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한 문구였기 때문이지, 다행히도 겹친 단어가 6개는 아니어서 기준을 비껴간 것이 아니다. 기사
또한 보도문의 경우는 사실 전달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의 저작권은 의견에만 있지, 팩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링크 흔히 언론계에서 보도자료를 적당히 편집해 쓰는 속칭 우라까이가 많은 이유이다.
물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표현이라면 단문이라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누가 원조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위인의 문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그 위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명언인 경우도 의외로 많다.
물론 역사 인물의 발언은 애초에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생각의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르이든 부분적인 것만으로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
판례 1
판례 2
물론 단문이 인기를 끄는 현 세태에선 이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보통 등단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해서 나오는 담론이다. 앞서 언급한 판례 2에 나온 이외수의 사례가 그러한 예인데, 이 마저도 여러 편을 묶어서 출판한 무단 출판에 관련된 사례이며, 단 한 편의 시에 대해서는 원작자인 시인 본인들도 출처를 밝히기만 한디면, 내 작품이 많이 알려지고 공유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김수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나도야 간다>가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를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 유족 측에서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1985년도 기사를 보면 이 때문에 <나도야 간다>가 일시적으로 방송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 전문
김수철<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 전문
다만,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해당 곡 정보를 보면, 작사, 작곡, 편곡이 모두 김수철로 되어 있어, 유족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국 선곡표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 곡이 방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링크에서 저작물명을 001000010077라고 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칸에 나도야, 가수명에 김수철이라고 쳐도 된다.
이 경우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박용철 시인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고인의 뜻이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수철의 노래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일종의 오마주로 여기는 반응도 있는 듯하다.
다음 항목에서 나온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 라인에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하려고 나온 기준이지, 창작성을 판명하기 위해서 나온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논문이라면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 적어도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김나무 박사. 2018년 11월 <위키동 신석기 시대 유적> 논문이란 식으로 인용이 들어가는데, 이 논문을 읽은 박위키가 논문을 작성할 때, 김나무 박사를 빼고, 논문 제목도 빼고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썼다면, 이 주장이 박위키의 주장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어 주장의 신뢰성이 훼손되니 출처를 정확히 하자는 얘기다.
또한 논문은 원래 다루는 분야가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특수한 영역이므로, 특수한 영역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가 연쇄적으로 나올 경우, 출처가 기존의 논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I'm Jane, This is an apple 같은 문장은 영어 교재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문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것이라면, 연구자부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지간해선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법원 판례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가 제일잘나가사키 짬뽕의 경우 나가사키 짬뽕이 일반 명사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장도 한국어 구사자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므로, 일상 언어 생활의 제약을 막기 위해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단순이 똑같은 단어 여섯 개 이상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표절이 된다면 아 여보게 정신차려 이 친구야라는 말도 김수철 노랫말 표절이 된다.
또한,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에서 정작 높이 평가받으며 회자되는 부분은 나도야 간다라든가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가 아니다.
작품 해설을 보면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같은 시대성을 반영한 문구링크1 , 링크 2를 문단에서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김수철의 노랫말과 같은 문구도 아니다. 원문에서는 나 두 야 간다라고 나두야를 의도적으로 한 글자씩 띄어 썼기 때문이다. 링크 나두야라고 썼다면 일상적인 언어와 다를 게 없지만, 박용철 시인은 의도적으로 끊어 읽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시적 변용을 꾀했다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용철 시인의 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가 주제이지만,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는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주제이니, 사실상 아예 다른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작물의 표절 판정은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정에서는 표절 판정이 매우 까다롭다. 레드 제플린 관련 소송이 수십 년간을 끌면서 결국은 표절이 아니란 판결이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발표 시기가 누가 먼저냐도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구상한 작품을 10년 후에 완성해 발표한 경우, 5년 전에 작품을 발표한 다른 작가가 내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중에서 다룬 드라마가 드라마의 제왕이다. 극중 이고은은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에 사용해던 플로피 디스크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미 스토리의 중요한 뼈대가 이 시절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이고은은 표절 누명을 벗었다.
다만, 엇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일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단 하루 차이인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