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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044-203-6517,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강병구, 황지혜 사무관,
신동규 주무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약 1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11만 원 이하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중위소득 50%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그 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4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7월 1일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9월에 이루어지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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