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에 분묘 연고자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서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1.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토지등 소유자"는 이러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5호 참조).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조에서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으로는 가.배우자, 나.자녀, 다.부모, 라.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부모 외의 직계비속, 바.형제·자매(사목 이하 생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는 토지에 설치하는 정착물로서 타인의 토지에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상권 내지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가 있는 자라면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가진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등 소유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