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도무지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증거부터 수집하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증거는 컴퓨터 파일 하나뿐입니다
2. 노통의 시신은 부검해야 합니다. 전신의 상태에 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고현장감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증거 없이 자살로 결론내리면 안됩니다. 모든 증거를 총괄하여 자살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노통의 죽음은 의문사입니다.
4. 사건관련자들은 모두 다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입니다.
5. 상기 2,3,4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몇시에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바위들에 충격 후 추락했는지까지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군가가 수사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평안하시길 빕니다.
p.s.)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인근의 회사원이 등산 도중 경호원을 만났었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원에게 노통을 경호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 때 만난 경호원이 그 사진 속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두 인물이 다르다면 그 날 산속에는 노통과 경호원 두 사람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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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1>
언론에서 노통 사고 당시의 혈흔을 공개했네요. 가소롭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두개골 골절 및 11cm 두피열상이면 적어도 수도꼭지를 쫄쫄쫄 들어놓은 듯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혈흔 주위로 대량의 혈흔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2. 두피손상은 떨어지는 도중 언덕 중턱 바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낙하예상경로 주위로 흩뿌려진 여러 개의 혈흔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3. 혈흔의 모양이 원형이고 주위로 튄 듯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보아 혈액이 튄 방향은 바위면에서 봤을 때 수직 90도 방향이며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서 혈액이 떨어졌을 것이다.
4. 혈액을 채취해서 DNA 감식을 의뢰하여 혈액의 주인이 노통인지를 알 수 있다.
5. 서거 다음날 봉하마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저 혈흔은 그대로 있지??????? 조작입니다.
덧글2> 혈흔 관련해서 추가사항
1. 제가 위에서 말한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라 함은 말 그대로 몇십센티미터 높이입니다. 혈액은 구성성분 중 40% 정도가 적혈구 등의 고체성분입니다. 물보다 점성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튀는 피가 다시 주위로 튈 때는 좁은 반경 내에 대부분 있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들 받아볼 때 경험으로 볼 때 혈액 한 방울이 30센티미터 위에서만 떨어져도 좁은 반경을 가진 피 튄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개된 혈흔은 꼭 바위 바로 위에서 살며시 떨어뜨린 것 같더군요. 마치 그 혈액을 떨어뜨린 사람이 자기 몸에 그 피가 튈까봐 걱정하면서 떨어뜨린 것처럼....
덧글3> 세영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맞는가?
1. 상기 질문에 대해 저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노통이 내원할 때 기도삽관(intubation, 자발호흡이 없는 사람에서 저환기 및 저산소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에 관을 집어넣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저도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읽고 알긴 했는데 언론사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기도삽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의사가 기도삽관에 실패하거나, 경추손상 가능성으로 통상적인 기도삽관이 불가능한데 코를 통한 기도삽관을 할만한 장비가 없거나 등...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무기록 및 CCTV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덧글3-1> 기도삽관에 대해 부가 설명
1. 통상 환자 이송시 특히나 중환을 이송할 때는 기도삽관을 반드시 하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송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구급차 안에서는 대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기도삽관 없이 자가호흡이 없는 심한 두부외상 환자를 52km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 비추어 봐서는 거의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0%로 잡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