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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기시설의 유지·보수업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으로 하여금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발전소, 변전소, 전기공작물시설업체, 건설업체, 한국전력공사 및 일반사업체나 공장의 전기부 서,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 부품제조업체 등에 취업하여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담당한다.
일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각종 전기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기기기 및 생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 및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전기공 사사업법」에 의하면 특급기술자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외 「항로표지법」에서도 해상교통 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 박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해상에 설치할 경우 에는 자격취득 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도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업체에는 방지시설기술자를 채용하게 되어있는 등 활동분야가 다양하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의 전기과, 전기제어과, 전기설비과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기관(폴리텍대학 포함), 사업체내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등 * 시험과목 - 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배전, 디지털 공학, 공업경영 에 관한 사항 - 실기: 전기에 관한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18년도부터 적용): 복합형(6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전기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7조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별표16,16의2,17) | 안전·보건진단기관의인력기준 |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0조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안전점검 실시 인력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원자력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서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별표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6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자격 요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력기술관리법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별표2) | 감리원의 자격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별표1) | 불법감청섭리탐지업의 등록요건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별표4)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10조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의 기준과 관리(별표1)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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