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현대모비스의 사례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위 노동 3권이 알파요 오메가.
노동3권을 풀어쓰면, 첫째,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단결권), 둘째,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하여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셋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
즉, 사용자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권리.
대다수 노동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회사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넘어가거나 개별적인 저항을 하다가 상처받고 견디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음.
노동자가 노동 3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위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노동 3권의 또 다른 이름은 자존감.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자각, 내 삶 자체가 가족은 물론이고 전국의 노동형제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 착취 받고 차별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저항하겠다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
첫댓글 연수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