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판결 규탄, 대법원 상고를 위한 기자회견'이 1시 30분에
전교조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연대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한 발언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성명서 내용을 발언으로 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입니다.
승소하면 투쟁에 자신감을 드높일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만
패소한다고 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법은 약한 자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온전한 차별 폐지를 위해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단결된 힘만이 차별 폐지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연대발언]
지난 5월 26일 기간제교사 미지급 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기간제교사는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편협하며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조문의 문자해석에 치우쳐 20년 이상 지속된 기간제교사의 본질과 차별적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정규교사와는 달리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용 요건과 기간, 책임, 신분, 복무 등에서 다른 법적 규정을 받으니 정규교사와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이 헌법 제11조에 명시한 평등의 원칙과 기간제법 제8조에 명시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정의를 구현해야하는 법원의 판결입니까?
기간제교사제도는 정규교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규교사의 결원자리에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또,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육아휴직 등 대체 근무로만 임용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을 감축하면서 미발령 등 교사 부족으로 인해 정원 외로 임용되는 경우도 1만여 명에 이릅니다.
근본적으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하는 일을 100%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교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2명 중 한 명은 담임을 맡고 있다. 기피업무인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교무업무 등도 기간제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고, 실제로 이 업무는 모두 정규교사가 맡고 있어 차별적 처우를 논할 비교 집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간제교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담임 업무뿐만 아니라 부서별, 학년별 결재권과 책임 및 권리, 의무가 있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기피업무인 부장업무를 맡는 기간제교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계약제교원으로 매년 계약을 맺어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단기 근무자가 아닙니다.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5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자가 기간제교사의 50%가 넘습니다. 중간호봉승급은 안 되지만 경력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 호봉제를 불안전하지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고정급으로 한다’는 규정은 임시교사에게 적용되던 규정일 뿐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가 동일한 비교집단인지의 여부는 기간제교사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지 법령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법령은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변화하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기간제교사가 겪는 임금 및 복지의 차별적 처우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문의 소결론에서 ‘교원자격검정과 채용제한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지도 능력 등이 정규교원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부담도 정규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몽둥이로 후려친 뒤에 밴드하나 붙여준 격입니다.
법원은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가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결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원의 판결은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법원이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기간제교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며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고법원인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차별 폐지, 정규직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과 차별 폐지를 이루기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이며 이는 투쟁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중요한 것은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입니다.
....패소한다고 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법은 약한 자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법은 늘 약한자의 편이 아니다' 성명서를 읽어내려갈수록 뼈아프지만
노조가 있어서 그래도 든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호봉,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도 교육청 별로 예전처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간제노조를 중심으로 6만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시위에 동참할 때가 왔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단체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관련기사댓글에 기간제교사가 전혀 힘든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댓글에 동의표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간제는 교사로 보지도 않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겠죠.
기간제교사는 구조상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감내하고 심지어 교무행정사 역할도 맡아 해야할때가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표현을 해야합니다.
숨지마세요.다같이 차별은 차별이라고 얘기해야합니다.
실무자들이 계속 계속 어떤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고있는지 얘기해서 이번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차별이 없는 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