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A. 변제충당
1. [B-101] 관련
1) [B-101] 내용
-> 지정충당 시, 1차적 지정권자인 변제자가 지정할 경우 변제수령자는 이의를 제출하지 못한다
-> 지정충당 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 지정충당의 제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479조 1항)
2) 이를 토대로 제가 이해한 바는 하기와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지정충당의 제한은 결국 1차적 지정권자인 변제자 지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왜냐하면 수령자 지정의 경우 1) 변제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을 시 묵시적 동의로 보아 합의충당이 되고, 2) 이의를 제기할 시 법정충당의 방법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변제자 지정의 경우, 수령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합의충당/법정충당의 여지가 없으며 지정충당의 제한을 받게 된다. (예: 비용, 이자 및 원본 충당 순서)
2. Daily test 채권총론7 문제 10번 보기 1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변제자인 을이 지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합의충당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만약 해설과 같이 변제자 지정/수령자 지정 모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합의충당이 되고, 이의를 제기할 시 법정충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가 지정충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 해제의 효과
1. [C-23d, p.596, 판례검토]
1) 판례 검토: 실제 소송에서는 이행이익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 입증이 용이한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이라도 받으려는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2) 한편, (2)에 따르면 과잉금지의 원칭상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신뢰이익 요구 시, 그것이 입증이 곤란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2. [C-23e, p.598]
1)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로 ‘제 3자’가 아니며, 해당 사안에서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가등기자가 ‘제 3자’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관계상의 병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기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