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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0
2015년부터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한 이산홍(49)씨는 지난해 퇴사 과정에서 크게 상심했다. 7년 동안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보람을 느꼈던 이씨지만 재작년 여름 한 아이의 발길질에 늑골을 다치게 됐다. 이씨는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수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원장은 개인적으로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고, 병가 중 추석이 찾아오자 30만원이던 상여금을 절반만 지급했다. 이씨는 “7년간 열심히 일한 직장에 대해 허무함을 느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다. 이후 이씨는 퇴사를 결심했고 이씨는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수많은 업무지시로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여긴 적 없는 이씨였다. 하지만 입사 후 2년이 지나서야 쓰게 된 ‘인적용역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의 근거라고 원장은 주장했다. 이씨는 이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씨는 “열악한 언어치료사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결심했다”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정부와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감독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는 근로계약서 나오기도
10일이면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을 맞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한 노동자가 ‘계약갑질’을 경험한 노동자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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