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나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마하나임 (Mahanaim)이라 칭한다(이하“본회”라 한다).
창32: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 였더라
제2조(위치) 본회는 대한민국 서울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개혁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의 신앙과 인격을 함양 하며, 회원 상호간 친교를 도모하고. 본회 활동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1.본회에 신규가입하려는 자는 정기모임 1개월 전에 회원 2인의 추전을 받아 임원에 게 가입서를 제출해야 한다.
2.가입승인은 전체회원의 ⅔의 찬성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며 승인되면 입회비
5만원을 납부하는 시기로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준회원은 6개월간의 기간을 거친 후 출석과 회비납부의 실적 등 일정한 참가성적에 의 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탈퇴) 1.본회의 목적에 타당치 않은 행동, 명예를 훼손,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는 등 탈퇴의 조건일 때,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불참회원은 출석 회원에게 권한을 일체 일임하여 출석회원의 2/3의 동의하에 강제로 탈퇴시킬 수도 있다.
2.한번 탈퇴하면 재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규가입 의 절차를 따르며, 입회비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1항에 제한을 둔다.
1.선거권 및 피 선거권
2.본회 활동에의 참여권
3.발의 및 의결권
제8조(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정기활동에 참여할 의무
2.본회를 수호할 의무
3.회칙준수 및 제반 결의사항 실천의무
4.본회의 회비 납부의무
5.온라인(on-line)의 교류참여
제 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서기, 회계, 총무, 감사 각 1인을 둔다.
2.회장 외에는 겸임할 수도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총무: 회장유고시 대행하며, 업무를 총괄하여 결의한 제반 사업을 진행을 한다
3.서기: 본회의 제반 사무 및 문서를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회계: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5.감사: 본회의 운영을 회계, 사업의 운영을 감독한다..
제11조(임원회의 임무)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의에서 결의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업무를 의결 시행 한다.
2.회원들의 경조사, 목회활동 등 근황을 돌아보며 신속하게 회원간에 조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주력한다.
3.모임에 대하여 1차는 3주전, 2차는 1주전에 까페, 이메일, 문자, 통신 등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2조(선거 및 보선) 임원선거 및 보선,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선거: 임원선거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회장은 출석회원 ⅔이상의 득표자로,
여타 임원은 다수 득표자로 한다.
2.보선: 임원의 유고시 가장 빠른 정기모임을 임시총회로 하여 참여인원으로 정족수에 관 계없이 보선할 수 있다. 단, 2개월 이내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13조(피선거권) 1.피선거인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2.제7장 상벌규정 19조 2 ③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기) 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5장 회의 및 모임
제1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 및 정기모임을 갖는다.
1.정기총회: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수정, 사업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신안건 토의 및 기타사항을 처리한다.
2.임시총회 : 필요에 의해 임원회나 전체 회원 ⅓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공고하고 소집하여 상정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임원유고시는 제4장에 준한다.
3.임원회: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매월 정기모임: 짝수 달 2째 주 월요일에 사전에 정하여 공고한 장소에서 갖는다. 단 사 정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특별모임: 스승의 날, 세미나, 수련회 등의 특별모임을 갖을 수 있다.
제16조 (회의의 성원) 총회 및 그 외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에 관계없이 소집한 회의의 출석회원으로 성원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본 정 회비와 헌금, 보조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을 한다.
1.정회비: 매월 일만원
2.경조사: ①돌-금1돈 ②경사-일십만원 ③조사-일십만원으로 하되 부모(친, 외)와 가족에 한 한다.
3.개척후원금: ①정기모임 예배 헌금과 특별헌금, 지정찬조금, 보조금(회비벌금)을 개척후 원금으로 적립한다.
②개척후원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설립예배시 헌금한다.(청빙일 경우는 경사에 준한다.)
4.회비우선공제: 회비미납시는 모든 경조사비를 지출하기 전에 회비를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집행) 본회의 재정 처리는 일체의 수불 관리를 회장의 승인하에 회계가 집행을 한다.
긴급한 경우는 선 집행 후 결재로 집행한다.
제7장 상벌규정
제19조 1.상: 본회의 명예를 높였거나, 공로가 인정될 때 상을 수여한다.
2.벌: ①정기모임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5,000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한다.
②모임의 참석통보를 받고도 개인의 특별한 사유(해외출국, 학업, 특별목회 등) 를 임원에게 알리지 않고 6회의 불참 또는 불성실한 불참의사의 의도가 있을 때에는 강제탈퇴를 시킬 수 있다. 제2장 6조에 준한다.
③회비의 6개월 이상 미납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의 및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8장 부칙
제20조(제정)본 회칙은 2,000년 11월 24일 제정하였다.
제21조(회칙의개정)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된다.
제22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비된 사항은 통상회의법과 관례에 준한다.
제23조(효력)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끝-
•제 정 일 / 2000년 11월 24일
•1차 개정일 / 2000년 11월 24일
•2차 개정일 / 2004년 2월 16일
•3차 개정일 / 200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