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빠와 엄마와 이혼하고 15년동안이나 연락 없이 지금것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고모한테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모 말을 들어보면 3개월을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제가 아빠 채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에 망인(아버님)의 주민등록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이때 [상속개시 안날]의 뜻은 망인의 사망일자가 아니라 상속인(질문자)이 사망사실을 안날을 뜻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기간 연장 사유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빠와 15년 시간동안 왕래없이 살아오셨기 상속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