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운영
감리제도운영
◎ 공공건설공사의 감리제도 운영
1. 책임감리제도의 도입배경
- 정부는 지난 1990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 부족과 전문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2. 책임감리 대상 및 절차
-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임
- ※ 발주청의 범위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
- 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22개 공종 -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 제외), 하수관거, 관람집회
-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책임감리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 포함)이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 준설공사
-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 도로공사
- 굴토ㆍ정지 등 단순 토공사
-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관련공사
-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 원자력시설공사
-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검측감리, 시공감리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시행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 적합성 확인
- 시공감리 : 검측감리외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
- 책임감리 : 시공감리외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 감리원의 업무내용(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내지 제3항)
감리원의 업무내용관 련 업 무 | 책임감리 | 시공감리 | 검측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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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계획 | 검토ㆍ승인 | 검토 | - |
2. 공정표 | 검토ㆍ확인 | 검토 | - |
3. 건설업자 등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 검토ㆍ승인 | 검토 | - |
4. 시공내용의 적합성(설계도면, 시방서 준수여부) | 확인 | 확인 | 확인 |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 검토·확인 | 검토 | 검토 |
6. 사용자재의 적합성 | 검토·확인 | 검토 | 검토 |
7. 건설업자등이 수립한 품질관리ㆍ시험계획 | 검토ㆍ확인 | 검토ㆍ확인 | - |
8. 건설업자등이 실시한 품질시험·검사 | 검사ㆍ확인 | 확인ㆍ검사 | 확인ㆍ검사 |
9. 재해예방대책, 안전·환경관리 | 지도ㆍ감독 | 지도 | - |
10. 설계변경 사항 | 검토·확인 | 검토 | - |
11. 공사진척부분 | 조사·검사 | 조사·검사 | 조사·검사 |
12. 완공도면 | 검토 | 검토 | 검토 |
13. 완공사실, 준공검사 | 준공검사 | 완공확인 | 완공확인 |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 검토 | 검토 | - |
15.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 | 사전검토 | 사전검토 | - |
16.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규정 | 규정 | 미규정 |
- 감리원의 자격(등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7)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원의 자격(등급)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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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석 감리사 | ㆍ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감리사 | ㆍ 기술사 또는 건축사 ㆍ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2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감리사보 | ㆍ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검측감리원 |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감리원 경력인정방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18호, 2010.12.30)
- 감리원의 교육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4조, 별표3)
감리원의 교육교육종류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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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ㆍ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ㆍ 감리원으로서의 소양 ㆍ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 | 2주 이상 |
전문 교육 | 감리사보 과정 | ㆍ 감리사보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ㆍ 감리사보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 1주 이상 |
감리사 과정 | ㆍ 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ㆍ 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 2주 이상 |
수석감리사 과정 | ㆍ 수석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ㆍ 수석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 2주 이상 |
* 100억이상 22개 공종에 3년 감리업무 종사자는 전문교육이수 |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등록기준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7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등록기준종 류 | 업 무 범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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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일반공사,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 공사종류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분류에 따름 |
토 목 |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
건 축 |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
설 비 | 건설공사의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 또는 전문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타업종의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 등 수행 |
-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8조 별표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종 류 | 감 리 원 | 자본금 |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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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1. 수석감리사 5인 이상 ㆍ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ㆍ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 5억원이상 |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 |
토목 |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ㆍ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ㆍ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목재함수율측정기·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 |
건축 |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ㆍ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ㆍ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
설비 | 1. 수석감리사 2인 이상 ㆍ 기계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ㆍ 토목,건축또는기계분야 5인이상 | 1억원 이상 |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소음측정기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위 기준에 포함
- 감리원 배치기준
-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감리원 배치기준구 분 | 등 급 |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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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 | 수석감리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
총예정공사비 300~500억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
총예정공사비 100~300억원 | 감리사 이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
※ 책임감리원
: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8호)
-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인·월수)은 공사비 규모, 공종의 복잡도, 평균 감리기간등을 감안하여 정함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공사비(억원) | 평균감리기간(개월) | 감리원수(인·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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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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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7 | 32 | 35 | 39 |
70 | 24 | 41 | 45 | 50 |
100 | 28 | 51 | 57 | 63 |
150 | 30 | 68 | 76 | 84 |
200 | 37 | 83 | 92 | 101 |
300 | 38 | 110 | 122 | 134 |
400 | 38 | 134 | 149 | 164 |
500 | 39 | 156 | 173 | 190 |
700 | 45 | 197 | 219 | 241 |
1,000 | 54 | 252 | 280 | 308 |
1,500 | 54 | 333 | 370 | 407 |
2,000 | 54 | 406 | 451 | 496 |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
-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감리원수 = 2.3811*X0.6899 (X : 보통의 공종 공사비)를 적용하되, 단순공종은 -10%, 복잡공종은 +10%
- 최소 배치기준 : 현장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주감리원 1인 이상 배치토록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에도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당해 감리기간이 공사규모별 평균감리기간 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10%의 범위안에서 가감
- (평균기간에 의한 감리원 인월수) + [(해당 감리기간(월) - 평균 감리기간(월)) × (평균기간에 의한 감리원 인월수 ÷ 평균 감리기간(월))}
- 건설공사를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리계약기간에 포함토록 규정
-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단순공종 10%, 보통공종 15%, 복잡공종 20%
- 감리원수 조정 : 발주청 판단에 따라 가감 가능
- -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 -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
- -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 - 전기·통신·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한 경우
- -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제외)
- -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 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 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
-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 통합감리계약의 경우
- -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 -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통합감리
-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당해 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음
- 발주청은 통합감리시에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원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음
-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해야 함
- 통합 책임감리 시행여부는 발주청에서 해당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착공시기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집행계획 공고 이전에 판단할 사항.
- 감리손해배상 보험 및 하자보증 제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7조)
- 손해배상책임
-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소속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함
- 손해배상 담보
- 감리전문회사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함
- 손해배상보험 개요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의 계약금액
※ 설계·감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운영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 하자보증 제도
-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남부하게 하여야 함
- 가입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범위내의 기간
- 하자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06호, ‘11.10.20.)
- 지침서 구성
- 감리수행 방법, 요령,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
- 발주청, 감리원, 시공자간의 역할정립과 업무한계 설정
- 지침서 구성
- 발주청, 감리원, 시공자간의 기본임무
- 감리원의 근무수칙
-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 업무범위
- 공사착수 단계 감리업무
- 공사진행 단계의 감리업무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등
※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5호, ‘10.12.30.)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6호, ’10.12.30.)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0-1099호, ‘10.12.30.)
- 개 요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의 제재(업무정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감리원의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62조제3항
- 주요내용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을 사용하여 CD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함.
- 월간감리보고서는 월별로 작성 다음달 7일 까지 제출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등(월간감리보고서)
-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종합, 기술검토 실적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등(최종감리보고서)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
- 감리전문회사
- 고의에 의한 부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 업무상 과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의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 기타 부실감리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1조 별표9)
- 감리원
- 고의에 의한 부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 업무상 과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의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 기타 부실감리의 경우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5조 별표1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3조)
-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 입찰에 의하여 공공도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수 없음
-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경력·기술수준 등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리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음
-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용역비가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 얻은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기술자평가서 평가 :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자평가서(규칙 별표6 제2호)를 평가하여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기술제안서 평가 : 용역비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규칙 별표6 제3호)를 평가하여 입찰 참가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