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농협 보험관계자와 지난 17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 설명과 각 지역농협의 의견을 수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농기계 손해 등 지원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기종별로 상이하다.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비 11.25% 군비 26.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12.5%만 부담하면 되고 보험 가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보험가입 및 판매는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2022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5,392건 395,847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군과 지역농협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