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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2017학년도 유예학생 재취학
jyoo 추천 0 조회 142 22.12.01 12:2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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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4 21:47

    첫댓글 1. 교육청 학력심의 담당부서(중등교육과)로 심의 결과 통보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 보내준다고 하면 소속교로 심의 결과 통보해달라고 해주세요.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굳이 면제 서류 등을 내러 올리가 없으므로 그 공문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22.12.04 21:47

    1-1. 해당 학생이 재취학하는 고등학교에서 공문을 발송해주어도 그 공문을 바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22.12.04 22:01

    2. 해당 학생은 아직 유예 및 정원외 관리 대상이고, 1. 혹은 1-1. 에 의한 공문으로 고등학교 입학이 확인된 이후 면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적 도움자료 138쪽)

  • 22.12.04 22:13

    2-1. 이 경우 학적 특기사항에는 기재요령 상에는 예시가 없지만

    45쪽을 참고하여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고등학교 진학/입급"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22.12.04 22:14

    3. 과거에 정원외관리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정원외관리를 현 시점에서 추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22.12.04 22:15

    3-1. 해당학년도 학적이동부나 정원외관리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정정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학교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2.12.04 22:16

    출결1. 나이스 개인 출결뿐 아니라 해당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해당 학생 유예처리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22.12.04 22:18

    출결1-1. 나이스 출석부는 보조장부라서 현재 정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출결기록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예처리할 때 유예기준일자가 기록된 내부기안문 등을 근거로 정정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2.12.04 22:21

    @정준형 출결1-2. 다만, 대개 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 or 학적 담당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요령 103쪽)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나) 항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보고/통보 등을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협의록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22.12.04 22:23

    출결2.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정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개인 출결기록과 출결특기사항은 같은 영역이므로 한꺼번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1건으로 두 개 동시 정정 가능)

  • 작성자 22.12.06 16:48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ㅠ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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