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요..!
*소송물 -> 청구취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근거 다르면 소송물 다름(by 구이론)
1. 여기서 소송물(청구)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발생
판결주문 = 결론부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부존재에 대한 판단이라고 교과서에 쓰여있는데
2.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소송물 자체가 아니라 소송물로 주장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냥 단순히 청구취지에 발생하는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판결주문 = 청구취지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송물은 구이론에 따르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이루는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불과 불법을 주장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할 경우, 청구취지에는 단지 '1억 원을 지급하라'고만 나올 뿐 그게 채불인지 불법행위인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청구원인에서 바로 왜 1억 원인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그런데 판례는 이 경우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을 특정못하고 청구원인의법적 근거까지 파악하여 소송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판별합니다.
한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에만 발생하고, 이는 결국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문에서는 단지 1억 원만 나올 뿐이라서 이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참조해야 하고, 그결과 소송물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에서 소송물의 개념과 2에서 판결주문은 같은 것이므로 앞에서 청구취지만이 아닌 청구원인도 포함한다고 했으니 2에서도 기판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이루는 권리도 봐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판력은 소송물에 발생하지만, 기판력 저촉여부 판단할때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에만 발생하는거라고 구별해서 생각하면 되나요…?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말소해라“ 부분에만 기판력 발생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 1억청구소송
소송물은 불법/1억청구,
-> “~1억 지급해라” 부분에만 기판력발생
@Iiiilili 주문이 곧 소송물이라고 했어요. 다만 주문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구요.
예로 든 불법손배 1억 승소시 주문은 1억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소송의 소송물은 단지 1억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1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1억 부분에 기판력이 생겨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경우에는 주문이 말소하라. 소송물도 말소등기청구권이므로 동일하므로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