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뉴스가 사설위원으로서 평을 하는 것이 되었다. 일제시대 일제치하에서 일하였으면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친일세력일까..?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6.25때 내려왔을때 조금이라도 공산당에 어쩔 수 없이 고압적이거나 강압에 의해 부역을 하여 나중에 피해를 입은것은 당연히 죄를 받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뉴스는 차라리 이러한 의견 저런 의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지적해야지. 그것을 그 시대 상황에서 사실관계로 이야기 하는 것까지 한쪽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가장 나중이나 다른 논평이나 사설프로그램에서 할 일이다.
만일 이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면 그 정확한 상황에 대한 어떤 앞뒤관계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없이 하였다면 이 아나운서는 사설위원을 겸하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건국기념일 논쟁 중 우리가 일본의 국민이었다는 것은 강제로 점령당했다하더라도 피지배인신분이었다는 것의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임시정부도 만들과 광복군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고도 하는 입체적 정치활동을 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첫댓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고 그 이전에는 일본국이었다고 한다면
3.1운동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 시위가 되는 것이며,
무장 독립운동은 빨치산 무장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해야 하며,
일제 배보상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들은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건립으로 확정한 제헌헌법을 부정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가를 반역하는 반국가세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장사를 해먹고 있습니다.
우째 이단은 다 빨갱이냐?
과학이다 과학~ ㅋㅋㅋ
반박을 하거라.
할 말은 있고?
불법 강점을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네 주장은
빨갱이를 넘어 마귀가 다 놀라 자빠지겠다. ㅎㅎㅎ
@crystal sea ㅄ아~
뭔 반박을 하냐?
누가 적법한 행위라고 했는고?
형이 적법한 행위라고 말한 적이 없으면
형이 니 불알 훝어 가도 되겠느냐?
닭사료 줄려고~
@이놈이 이단!
일본국 국적이라며?
국적은 적법한데 강제 점거는 불법이라는 거냐???
강제 점거가 불법이면 국적도 불법이지 않느뇨? 섬왜구?
니 불알 좀 따불자.
느그 닭 사료로 주게....
우리 닭은 니 불알 더러워서 안 먹을 겨~! ㅋㅋㅋ
@crystal sea 니놈은 일본국 국적이 되고 싶은 게냐?
간절히 바라는게냐?
하하하!!!
네놈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온 남방 왜구의 후손이란다
일본국 놈들도 너와 같은 핏줄이지~
쿠로시오 답다.
쿠로시오 해류는 어디서 주워 들은거냐?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구나.
본질적인 문제를 쿠로시오 해류에 떠나 보내냐? ㅎㅎㅎ
에라이~
@crystal sea 임마!
느그 조상은 베트남 인근에서 서식하던 남방왜구여~
쿠로시오타고 해남으로 왔잖여~
그래서 느그 성씨가 해남윤씨인겨~
아니~ 고구마는 일본의 식물인데
우째 느그 해남 땅에서 고구마를 그리 많이 키우냐?
느그 피붙이 열도 왜놈들이 준겨~
그뿐이냐?
663년에는 수만 명이 몰려와서 느그 7시를 도와줬던겨~
남이면 그리 하겠냐?
게다가 니 몰골을 봐~
니 두개골 그게 바로 남방 왜구형이여~
윤봉길과는 틀리다니까~
쫌~ 머리로 생각을 해라~
매사에 가슴으로 생각을 하니까~
에러를 때리는 거지~
@이놈이 이단!
쿠로시오 섬왜구!
소설은 니 일기장에나 써라.
에라이~~
@이놈이 이단! 우연이 계속되면 뭐다?
머리로 생각을 해라! 머리로~
뉴스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뉴스가 사설위원으로서 평을 하는 것이 되었다.
일제시대 일제치하에서 일하였으면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친일세력일까..?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6.25때 내려왔을때 조금이라도 공산당에 어쩔 수 없이 고압적이거나 강압에 의해 부역을 하여 나중에 피해를 입은것은 당연히 죄를 받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뉴스는 차라리 이러한 의견 저런 의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지적해야지.
그것을 그 시대 상황에서 사실관계로 이야기 하는 것까지 한쪽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가장 나중이나 다른 논평이나 사설프로그램에서 할 일이다.
만일 이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면 그 정확한 상황에 대한 어떤 앞뒤관계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없이 하였다면 이 아나운서는 사설위원을 겸하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건국기념일 논쟁 중 우리가 일본의 국민이었다는 것은 강제로 점령당했다하더라도 피지배인신분이었다는 것의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임시정부도 만들과 광복군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고도 하는 입체적 정치활동을 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구라야!
일본 국적이었으면 독립운동할 필요 있냐?
일본국적이 적법이면 일본국 사람으로 살아가면 될 일이지!
일본놈들이 조선은 적법한 일본국이라고 하니까
나는 일제의 불법 강제 점거를 인정할 수 없고 일본국 사람일 수도 없다고 항거한 것이 독립운동아니냐?
뇌가 거꾸로 박혔나.....헐.
@crystal sea 너 여기서 이 지랄하는 거 느그 직원들이 아냐?
@이놈이 이단!
우리 세무사님한테 어떤 분이
칼들고 찾아왔다고 웃고 난리다.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ㅎㅎㅎ
@crystal sea ㅎㅎㅎ
형은 칼 안 들고 가
걍 빛흑 카페만 알려 주고 가련다~
@이놈이 이단!
너도 알어.
웃고 난리다.
세무사님 거기 들어가지 말란다.
사람이 동물농장에 들어가면 동물이 된다고.....ㅎㅎㅎ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동물에게 쑥과 마늘을 먹이면 사람이 될까 하고 이러고 있네.....ㅎㅎㅎ
크리스탈님 이러니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임시정부를 하였다는 것은 무언가 임시적으로 해야될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국토에 우리정부를 만들지 못했던 상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본국적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통적 우리의 국가를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광복이라는 말도 쓰고 수복이라는 말도 쓰고 임시라는 말도 쓴 것 아닙니까..?
뉴스나 정치인들이 이런 평면적 사고로 국민을 농락하는데
시대에 따라 이러한 평면적 사고로 어떠한 무리들을 범죄인이며 사회악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은 디테일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인데
지금의 사회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수 있겠죠..
어쩔 수 없죠....
뉴스앵커로서 저 아나운서가 논평을 했다면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뉴스는 뉴스다워야..
괜히 아까운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라는 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님의 말이 맞아도 절대로 인정을 안할 뿐입니다.
경운기님!
그건 님의 생각일 뿐이구요~!
님의 생각은 일기장에 적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 건립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정 수립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헌법에 대한민국 건립일을 못박았단 말입니다.
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헌법이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법입니다.
그 헌법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되고 1948년에 재건이 되었다고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다 이 헌법 아래에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헌법 반국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학술적 사상적 자유는 얼마든지 있으니
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나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운기님!
그게 싫으면 일본국으로 가던가요~! ㅎㅎㅎㅎ
아래에 제헌헌법 전문 올려 드릴터니 보세요!
@이놈이 이단!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그 놈의 일제화 된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지? ㅎㅎㅎ
그리고 경운기님!
한가지 더 덧붙여서
님의 국부라고 치켜 세우는 이승만 대통령도 제헌헌법을 1948년 9월 1일 관보 제1호로 공표했는데요,
그 관보도 제헌헌법 정신을 따라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기했습니다.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30년이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이래도 1948년을 건국절로 하고 일제 강점기를 적법한 것이라고 강변하시면
정신병자 인증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고 관보 제1호를 보세요!
제헌헌법 전문이 한자여서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글로 번역을 해 드릴께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국민은 반역자이자 그 나라의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반역자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 하세요~!
일본이 요즘 외교적 사안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네요.....헐
제가 잠간 나무위키 건국관련 논쟁 읽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간 초점을 흐리시는 것 같네요..
사실관계 조사는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러한 MBC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어떤 점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어떠한 언행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의 논평이라는 것도 좀 옛날에는 보통 뉴스는 뉴스로만 끝나던 흐름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 일본이 국적이었다는 것은 그 피지배식민지인으로서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한계점 안에서 이야기 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사안에 대해 그 문맥과 흐름을 떠나
다른 이의 의견에 대해 호도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넘어가는 데 있어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침 444prophecy.com에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https://444prophecynews.com/beware-lest-any-man-spoil-you-through-philosophy-and-vain-deceit-alison-pound/)
크리스탈님의 국적도 이 대한민국이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 있지 않을것
"그 일본이 국적이었다는 것은 그 피지배식민지인으로서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한계점 안에서 이야기 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이 적법하다는 겁니까?
제헌헌법이 불법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겁니까?
경운기님이야 말로 문맥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일본국을 옹호하는 그 마음이야 내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자!
비유해 봅시다.
내가 육체를 입고 육체로 삽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체대로 살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체대로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육체대로 살면서 지옥에 가든지,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면 천국에 가든지 하는 것이지
육체대로 불법적으로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율배반이고 배교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 받은 자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을 하면
구라와 조작과 날조와 음해 비방을 버리고
불법을 멀리하며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진리와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사는 정직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 제국주의 침략이 적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배 국민들은 강제동원되어도
위안부로 끌려가 군인들에게 유린을 당해도 적법하다는 겁니까?
천왕폐하 만세를 외치고 신사참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는 그것은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제 제국주의의 한반도 불법 강점을 인정해서도 안되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저항운동은 적법한 것이고,
상해 임시 정부의 독립운동이 적법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운기님은 일제 침략기에 살았다면,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적법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외쳤을 거짓선지자의 성정을 가졌다고 봅니다.
미안하지만......
육체를 입고 육체대로 살면 죽지만
육체를 입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고 육체적 소욕을 통제할 의지가 약하지만
어찌되었건 육체안에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점령하에 있을 때 일본국의 신분증이 있었다면
비록 우리 마음속에 이 점령국인 일본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만일 미국에 간다하면 일본국의 여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일본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국민이라고 하는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제 점령당시 일본여권이나 일본국 신분증으로 활동을 하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모국으로 여겨서 그랬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하였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섞어서 관심법으로 그래서 너는 일본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이 이야기 하면 남의 이야기의 맥락을 변조할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의 믿음으로만 접근하시면 안되지 않나 이야기 해 봅니다.
뭐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까?
적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제국주의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적법이라고 하는 자는 1948년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일 것이고,
일제 제국주의 침략이 불법이라고 하는 자는 1919년4월 1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일 것입니다.
일제 제국주의 침략과 한반도 강점이 적법이다 하면
강제동원도 없고 (왜냐하면 일본신민 2등국민으로서 1등 내지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식민지 법이니까),
마찬가지로 위안부 강제동원도 없고,
신사참배도 적법하고
천황폐하 만세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적법한 것인데 뭘 사과하라고 하느냐 라며 통큰 용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는 야비한 합리화일 뿐이죠!
나는 이승만과 같은 상황이면 국적을 대한민국이라 적었을 것입니다.
경운기님은 일제 치하에 목사였다면
성도들을 이끌고 신사참배했을 목사입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야합으로....
육체가 그러한데 뭐 어쩌라고 하는 배교로...
뻔뻔뻔데기.... ㅎㅎㅎ
누가 그게 적법하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 시대에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을거라고요?
적법이 뭘까요?
내가 믿는 정통성에서의 적법과 그 당시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적법은 다릅니다.
식민지배하에서 피지배인들 마음속의 적법은 다른 경우가 아마도 많겠죠..
내가 믿는다고 그 당시 행정적으로 통용되지 못한것을 제 3국에 가서 적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두가지 적법을 혼동하면 전라도에서 만주에서도 상해에 가서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을까요?
독립운동에 방해된다고 했을 겁니다.
혹시 mbti 어떻게 되시나요?
좀 참고를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