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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해고예고수당
들풀 추천 0 조회 250 06.02.05 00: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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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5 00:55

    첫댓글 퇴직소득입니다..

  • 06.02.05 02:52

    퇴직소득이예요^^ 해고하기전에 월급의 어느정도인가?(가물가물)주는 돈으로 알고있는데.. 해고되는것도 서러운데 과세라도 적게 해주려고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요~^^

  • 06.02.05 03:49

    근기법에의하면 회사에서 해고하려면 1개월전 예고를 한후에 해고를 하여야는데 회사가 도저히 (ㅡㅡ;;) 임직원으로 회사에두는게 싫다면 1개월치 미리 임금을 미리 지급뒤해고할수있습니다. 해고예도수당은 그 본질이 퇴직소득에 속한다고 봅니다 쩝..

  • 작성자 06.02.06 00:3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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