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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님들의 소원성취를 빕니다. 꾸벅~!! 내용이 길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 읽기 불편하실까 생각되어 파일을 첨부합니다). 재 심 청 구 서【 최종수정분 】관청카페용.hwp
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피고인) 이 정 섭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5 동국해성아파트102동1501호 본 적 :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699 직 업 : 자영업
원판결의 표시 재심청구인의 전주지방법원 사건2012노1065호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2013. 8. 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심청구취지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이유
1. 형사소송법 재심이유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5호 “ ····· 무죄 ······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심청구인에게 무죄임을 증명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3가지
가. 증1-1, 1-2호: ‘사건정화조’ 허가서류인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2010. 6. 9.부터 재심청구인은 김제시에게 위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의 정보를 알고자 공개민원을 수차례 했는데 김제시는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는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허위답변 · 증거은닉 ․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정보공개에 불응하였고,
‘사건정화조’ 어거지 철거명령에 불응하는 재심청구인을 상대로 김제시는 2011. 6. 7.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검찰은 기소하니 정식재판청구하여 1심(2012고정420)벌금100만원, 2013. 8. 23. 2심(2012노1065)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014. 1. 8. 재심청구인이 김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전주지법2014가단705, 2014가합962)에서 재심청구인(민사사건의 원고)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니 2014. 6. 18. 김제시는 마지못해 [증1-1호]를 법정에 제출한 것이고 문서내용을 살펴보니 최봉호가 1999. 10. 21. ‘사건정화조’ 설치신고를 했고 김제시가 1999. 10. 28. 준공수리통보 했다는 것으로 ‘사건정화조’는 불법정화조가 아니라 김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 770번지 구거와 272-3번지 최봉호 개인소유지인 밭(田) 두(兩)토지에 걸쳐 적법하게 설치되고 허가난 정화조라는 명백한 증거를 2심 원판결이 끝난 후 새로이 발견한 것입니다.
재심청구인은 2015. 10. 29. 대법원(2013도11031) 상고기각판결이 난 후 김제시청이 발급(소인 2011. 7. 14.)한 청도리 272-1번지 기와집 건축물대장의 뒷면 ‘오수정화시설란에 25㎥/일(톤)’이라 표시되어 건물주 정장님(최봉호의 처, 건물의 토지는 최봉호 소유)이 ‘사건정화조’ 소유자라고 김제시장이 스스로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서류를 예전에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다. 증3호: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 기와집건물 상량문 사진
더욱이 재심청구인은 272-1번지 기와집건물 신축일시를 대들보에 붓으로 쓴 상량문일자(서기 1999. 9. 23. 오전 9시)와 ‘사건정화조’ 설치신고일자(1999. 10. 20.)가 거의 일치하여 272-1번지 최봉호 가족 건물의 구성부분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최근 새롭게 발견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3. 원심판결이 부당하여 재심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가. 적법하게 설치한 ‘사건정화조’ 위 [증1-1호]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정화조’는 김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 770번지 구거(溝渠)와 최봉호 개인소유지 밭(田)인 청도리 272-3번지 양(兩)토지에 걸쳐 설치하고 1999. 10. 28. 김제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증2호], [증3호]에서 언급한 272-1번지 최봉호가족 기와집신축시 건물구성 부속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 김제시의 ‘사건정화조’ 철거명령 자체가 모순되고 부당한 직권남용이며 고발까지 하였으니 무고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판결할 당시까지 김제시공무원들의 기가막히게 철저한 정보보안(정보공개시 허위답변ː ‘사건정화조’ 서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능력과 탁월한 정보은닉 능력 때문인지 위 [증1-1,2호]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조차 없었고,
더욱이 2012. 8. 29. 김제시가 1심재판부에 제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제출한 <제1관리카드> 달랑 하나만으로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 정보가 전혀 없이 추측만으로 심리했기 때문에 불법정화조로 인정함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1심재판장이 유죄판결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고,
또한 재심청구인은 2심재판부에 2012. 11. 14. 배성수가 작성 정보공개한 <제2관리카드>를 제출했으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아님에도 선고유예 판결했으므로 이는 더욱 부당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판결’이며 새로운 3가지 증거 발견으로 말미암아 2심 원판결은 재심의 필요성이 충분한 구체적 이유라 할 것입니다.
1)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함 김제시의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 정보공개미공개로 재심청구인은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것이며, 재판에 얽매여 경락부터 8년여 많은 시간과 금전을 허비했고, 1987. 11. 1.~2011. 5. 23.까지 24년여 운영하던 자판기대리점도 폐업하여 전전긍긍했고 가정적 우환(처 김선희 암발생치료중)까지 겹쳐 재정적 파탄과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무죄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어야 합니다.
2)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판결에 대한 부언
[증1-1,2호]는 건외 최봉호가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상 기와건물(최봉호의 처 정장임소유로 이하 ‘안채’라함)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청에 ‘사건정화조’ 설치신청부터 준공수리통보까지 서류 결재과정과 정화조용량, 설계도면, 경계면, 설비등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 [증1-1호] 하나면 ‘사건정화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김제시청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건축허가서류이며 [증1-1호]에서 재심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사건정화조’가 ‘안채’를 건축하면서 ‘안채’ 오수처리와 ‘사건부동산’ 오수처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김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 770번지 구거와 최봉호 개인소유지 밭(田)272-3번지의 양(兩)토지에 걸쳐 설치했으며 적법하게 허가난 정화조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증1-1,2호]는 2003년경 DB작업으로 전자문서고(이지존)와 시청 지하문서고에 준영구로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 건축과 · 건설과 등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됐다”고 수차례 허위 답변했는데 그 의도는 경매로 취득한 점을 악용하여 재심청구인을 불법정화조소유자로 몰아세웠고 급기야 김제시청건설과공무원들(김희성,김대영,임성근)과 시장(이건식)은 [증2호]와 [증3호]에 나타난 ‘안채’ 부속건축물인 사실이나 이웃간 건축물대장 자료를 검토하지도 아니 하고 국유지770번지 점용허가 없이 준공허가서를 발급해준 직무유기자들을 숨기기 위해 환경과를 포함 모든 부서가 조직적으로 합심협력하여 재심청구인을 모함한 결과 고발이라는 억지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양심까지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도덕적행위이며 재심청구인이 볼 때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 알 것입니다.
3) ‘사건정화조’ 관련하여 진행된 원판결의 허구성 및 재심이유
재심개시를 신청한 2심 원판결(전주지방법원사건2012노1065호)은 2013. 8. 23. 판결이 있었고, 그 1심 전판결(전주지방법원사건2012고정420호)은 2012. 9. 26.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인이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 [증1-1,2호]를 어렵사리 획득한 시점은 2014. 6. 18.과 2014. 7. 30.입니다. 서류에 의해 확실하게 ‘사건정화조’가 누구 것인지 확인 ․ 검토한 이후에나 점유자로서 지목되고 철거책임도 지는 것인데 더욱이 김제시 자신들이 허가해준 적법한 정화조이기 때문에 ‘사건정화조’ 철거문제는 법률에서 정한 허가취소 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며 건설과 · 건축과 · 농지과는 국유지 구거관리자로써 마땅히 김제시 해당부서가 철거해야 옳은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적반하장이며 재심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김제시청의 허가취소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건정화조’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원판결은 한참 잘못된 판결임이 틀림없어 재심에 의해 파기되고 재심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다. 1심과 2심은 전문법칙을 위반한 증거채택과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 판결임.
1) 1심은 전문법칙을 위반한 증거를 채택했고 2심은 이를 인용한 증거는 원판결문(2012노1065) 4/6쪽 7째줄에 “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라 판시했고, 1심판결문(2012고정420) 2/4쪽에 “증거의 요지”로 “1. 김상오의 사실확인서”를 판시했고, 2심원판결도 “김상오 사실확인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표시했다 할 것입니다.
2) “김상오의 사실확인서”는 재심청구인과 김제시· 최봉호 3자간에 ‘사건정화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내용을 확인코자 김상오를 만나 문서화한 것으로 이 “김상오사실확인서”를 1심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 부족이고 채증법칙위배라 것입니다.
따라서 “김상오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규정한 고도의 진실성이 없다할 것이고 증거로 채택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한 증거만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1심과 2심에서 채택한 증거는 명백한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이상과 같이 1심에서는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조사관이 수집 제출한 말도 안되는 엉뚱한 증거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채택했고 이를 2심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여 재심청구인의 유죄판결 증거로 삼았던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개주의 등의 원칙을 채용하여 서면심리주의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1심과 2심은 잘못된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위배한 증거채택은 법을 지켜야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를 심히 악용하여 김제시청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제경찰서 조사관 한덕진 내지 검찰이 적법하지 않게 수집한 증거는 마땅히 배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위배하여 판결함은 돈 없고 빽 없는 약자인 재심청구인에게 크나큰 심리적 ·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이런 잘못된 재판은 적폐로서 척결되어야 하고 마땅히 재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라. 1심과 2심은 추측성 증거에 의한 증거재판주의를 포기한 판결임.
1) 1심과 2심의 심리에 사용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대하여 1심에서는 고발인측에 고용되어 고발인을 대리하여 증거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는 김희성의 거짓증언(2/4쪽 10줄)을 증거로 삼았으며 2심에서는 1심에서 사용한 증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발인에게 고용되어 고발인을 대리하여 증언할 수 밖에 없고 증거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는 강병욱,김대영,배영수,김희성,임성근의 증언들(4/6쪽 6줄)을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2) 더우기 1심과 2심증인들의 법정증언 어디에도 명백히 [증1-1,2호], [증2호], [증3호] 내용처럼 ‘안채’ 건물을 위하여 ‘사건정화조’가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정화조’가 ‘사건부동산’의 오폐수가 처리되도록 설계 · 시공되었다고 증언한 사실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위 언급한 바와 같이 1심과 2심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다분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이며 1심과 2심 판결은 증언자들의 자격으로 보나 증언내용으로 보나 증거력이 거의 없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근거로 삼았으니,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다분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판결이라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하는 1심과 2심 판결은 재심 대상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가. 1심에서의 ‘김상오의 사실확인서’ 증거채택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위배되었고 또한 ‘김희성의증언’도 고발자의 소속원인 김제시청공무원에 의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은 매우 부당하며, 또한 재판장은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한 것이며, 진실이 아닌 증거를 채택하고 거짓 증거력을 인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 2심 또한 ‘김상오사실확인서’와 ‘김희성의 증언’에 추가로 ‘강병욱,김대영,배영수,김희성,임성근의 증언’들을 판결의 증거로 삼은 것도 1심에서와 같은 부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입니다.
다. 물론 증거채택여부는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와 같이 판사에 의한 증거력이 없는 증거의 채택은 법관이 갖추어야 한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행위라 사료되며, 1심 전판결과 2심 원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에 모두 다 어긋난 판결이며 이는 재심하여 올바로 판결해야 정의와 진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 재심청구인은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고발자인 김제시청과 양심을 속이고 국민재산 침탈의 앞잡이 노릇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형.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며 관피아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한(恨) 많은 응어리가 가슴에 사뭇쳐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 참고로 재심청구인 ‘사건정화조’ 관련 범죄자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언론기관(KBS전주방송국9시뉴스, 인터넷신문오늘뉴스)에 호소하니 발표된 기사가 있어 제출하오니 읽어보시고 정상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실 재심청구인은 2008.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 소재 토지 대지1643㎡ 및 1997. 3. 25.사용승인된 건물2동 293.1㎡외 제시외건물(이하 ‘사건부동산’이라함)을 감정평가서에 의해 적벽돌조스라브즙 뒤편에 급‧배수시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경매낙찰 받았고 이어 2009.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건외 최봉호는 재심청구인의 대지와 이웃하는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에서 처 정장님외 가족들과 살았는데 1997년경부터 국유재산인 청도리 770번지 구거를 매립하여 점용·사용하고 ‘사건정화조’까지 매립하여 14년여 국유지 약200여평에 대해 사익(私益)을 취득했고 뒷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오수 등이 770번지 구거로 흘러가야 하는데 재심청구인이 낙찰받은 청도리 289-2번지 토지내로 흐르게 만들고 콘크리트로 복개한 사실을 2009. 6. 2. 경계복원측량 후 알게 되면서 재심청구인은 부동산을 불법사기매매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구거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된 것이며, 2009. 3~5월 최봉호는 재심청구인소유 기와집에 무단침임 식탁을 절도한 사건 ․ 재심청구인소유 토지주차장 무단사용사건 ․ 재심청구인 식당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임대방해사건 등 이웃간 껄끄러운 관계에서 2009. 8월초순 재심청구인이 5분간 쓰레기를 태우다 물을 뿌려 소각시킨 장소에서 5시간 후 발화하여 최봉호소유 비닐하우스 2동을 소실(약840만원상당 피해주장. 재심청구인은 실화죄 처벌받음.)케 했다는 화재사건으로 인해 이웃간 앙숙이 되자 2009. 8. 14. 재심청구인은 구거매립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김제시청 건설과 구거담당관리자 강병욱을 찾아가 알아보니 국유지 구거 770번지 200여평는 최봉호가 허가없이 매립했음을 확인됐고 수차례 구두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9. 11월경 최봉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어도 구거와 289-2대지의 경계복원을 해태하였으며 ‘사건정화조’는 ‘사건부동산’과 아무 상관없는 시설물로 알고 있었는데, 김제시는 2010. 6. 1.부터 재심청구인에게 漢字계고서를 포함 5차례 걸쳐 막무가내로 ‘사건정화조’철거를 강요했고, 2010. 6. 9.부터 재심청구인의이 ‘사건정화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김제시에 인허가서류를 새올전자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민원요청 등을 했으나 김제시로부터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는 “보존기간 5년 또는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여 폐기됐다“는 허위답변만 받았고 김제시청 환경과-12352호를 비롯하여 건설과 등의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민원답변, 감사원민원답변, 담당자진술증거, 그리고 형사재판증인신문조서의 증거들을 종합 검토해보면 한결같이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는 보존기한경과로 폐기되었다는 것이며, 심지어 2011. 7. 11. 국유재산무단점용료 327,790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다. 폐기되었다는 ‘사건정화조’ <제1관리카드>와 <제2관리카드> 획득 재심청구인은 2011.6.7.김제시 건설과 김희성,김대영,임성근 및 김제시장이건식의 고발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에도 ‘사건정화조’ 소유자는 본인이 아니고 이웃사람 소유라 주장했고, 국유재산 770구거 점유사실이 없다 주장했으며, ‘사건정화조’를 철거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극구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한덕진은 이를 무시하고 ‘사건정화조’에 대한 고발인 김제시의 조사는 대충하고 이웃간 건축물대장조차 열람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며, 검찰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2012. 4. 9. 약식명령을 전주지법에 접수한 것이며, 재심청구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인데 이때까지도 김제시는 ‘사건정화조’에 대한 제반 모든 정보를 꼭꼭 숨기고 은닉하므로써 재심청구인은 ‘사건정화조’에 대한 정보가 단 하나도 없는 깜깜한 장님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것이며 1심(2012고정420)재판 최종변론일인 2012. 8. 29. 김제시 환경과는 작성자도 이름도 없고 ‘사건정화조’설치자(소유자), 시공자, 설치 장소, 등 제반 표시내용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허위내용의 <제1관리카드>를 2012. 8. 12.자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1심 진현섭재판장은 증거를 살펴보지도 않고 유죄판결한 것입니다. 재심청구인은 2013. 8. 23. 2심판결 후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결전인 2014. 1. 8. <제1관리카드>에 표시된 최봉호(피고1.시행자), 김제시청(피고2.감독관), 유한회사대하개발(피고3.시공자). 3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2014가단705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4. 1. 22. 피고3.유한회사대하개발은 ‘사건정화조’ 시공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하므로써 <제1,2관리카드>의 표시내용이 모두 허위공문서임이 밝혀졌고, 재심청구인은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자 김제시는 마지못해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인 [증1-1호]를 2014. 6. 18. 민사병합사건재판부(2014가합962호)에 제출하게 되어 김제시의 ‘사건정화조’ 허가관련 시행,시공,감독관의 제반 정보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5년여 ‘사건부동산과 사건정화조’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은닉하여 재심청구인,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양심까지 속여가며 재심청구인을 처벌받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1) 김제시 정보통신과에서는 2012. 11. 19. 자료열람제한 이전까지 자료관시스템(일명: 전자문서고)에서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하면 자료열람이 가능하므로 ‘사건정화조’ 인허가문서 [증1-1,2호]가 실존했다는 사실과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272-3번지 걸쳐있는 ‘사건정화조’ 현장의 객관적 사실(재심청구인 고발장에 청도리 770 구거에 정화조가 매설되었다 했는데 이는 770 구거와 272-3번지에 매립된 것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과 <제1,2관리카드>에 표시한 설치장소를 청도리 272-1번지로 표시내용이 고발사실과 허위인줄 알면서도 표시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2) 더욱이 증17호의 P.1/7쪽을 보면 “1. 2003년 이전 생산・등록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문서는 DB구축작업을 완료하여 자료관시스템에서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를 열람토록 하였으나…”라고 하였으니, ① [증1-1,2호] 생산시기가 1999. 10. 21~ 10. 28.이며 준영구문서로 자료관시스템(일명:전자문서고)에 보관되었으니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는 열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불상자는 2012-8-16 자료관시스템을 열람 확인하여 <제1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마땅하고 고발자들도 재심청구인 형사재판에 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마땅한데 처벌받게 할 목적이므로 열람하고서도 떳떳치 못하게 양심까지 속여 <제1관리카드>를 성명도 없이 작성하고 법정제출한 것이며, ③ 배성수도 2012-11-14 정보공개 하기전 자료관시스템을 열람하고 [증1-1,2호]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표시와 ‘사건정화조’가 묻힌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면서 <제2관리카드> 각 항목란에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았음은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양심까지 속여 작성・공개한 것이며, ④ <제1,2관리카드> 표시 내용은 [증1-1,2호]표시 내용대로 인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정화조’의 소유관계가 분명히 다르며 시공자를 비롯하여 표시한 내용 전부가 객관적 사실과 뚜렷하게 다르고, ⑤ 따라서 <제1관리카드>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재심청구인에게는 민・형사상 피해와 처벌을 받게한 것입니다.
3) 증17호의 P.7/7쪽은 2012. 11. 19.시행 김제시 정보통신과-13008호에 대한 환경과 작성문서로서 자료열람 사용권한 자로 ‘은종익’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임.
바. 증16-1호와 증16-2호
1) 김제시 정보통신과에 의하면 2003년부터 DB구축작업 완료되어 자료관시스템(일명:전자문서고,이지존)에 보관된 [증1-1호]‘사건정화조’인허가서류는 2003년부터 2012. 11. 19.(열람제한기일)까지 김제시 직원이면 누구나 업무상 자료관시스템 열람이 가능했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불상자와 피고들은 <제1,2관리카드> 작성시 허위로 표시할 수 없다는 사실과 타인의 형사재판에 문서제출시 허위작성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재심청구인은 화면상 원본문서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2014. 7. 23. 이주연을 찾아가 원본문서보관처를 묻자 이주연이 말하기를 “원본종이문서는 지하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하여 같은 날 14시경 지하문서고로 함께 내려가서 출입자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원본종이문서를 찾아서 [증1-1호]와 일일이 대조・확인했고 2014. 7. 24. 정보공개청구하여 2014. 7. 29. [증1-2호]를 취득한 것임. 4) 증18호-2는 2014. 12. 12. 16;41 재심청구인이 금산면사무소를 찾아가 건축허가서류 민원요청시 박소현이 컴퓨터를 열어 자료관시스템을 검색한 화면으로 건축 및 점용허가자료는 보존기간 준영구로 분류되고 서가배치됐다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 촬영한 것임.
사. 상호(고향산천)의 영업폐업 사실 증17호 1) <제1,2관리카드> 상호란에 ‘고향산천’이라 표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작성문서임을 입증합니다
1) 2010. 6. 9.부터 김제시청 환경과-12352호를 비롯한 11건의 증거모음인 [증5호]는 재심청구인이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에 대한 민원요청들과 답변으로 국민신문고민원답변 · 감사원민원답변 · 담당자경찰서진술증거 · 그리고 형사재판증인신문조서로서 이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결같이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는 “보존기한경과로 폐기”되었다는 것임.
2) 그러나 2012. 8. 29. 재심청구인의 형사재판1심(2012고정420)에 김제시는 처음으로 2012-8-16자 작성 <제1관리카드>를 제출했고, 2014. 1. 8. 재심청구인이 <제1관리카드>에 표시된 시공자 유한회사대하개발, 시행자 최봉호, 감독관 김제시청, 3인을 상대로 민사사건을 제기(2014가단705호)하자 2014. 1. 22. 유한회사대하개발이 ‘사건정화조’ 시공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2014. 6. 18. 김제시는 마지못해 병합사건(2014가합962호)에 두 번째로 ‘사건정화조’인허가서류 [증1-1호]를 제출했기 때문에 4년여 정화조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민원답변과 진술 모음인 [증5호] 증거들은 모두 원고를 속이고 관공서(경검찰, 감사원, 법원)까지 속이는 양심도 없는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와 허위증언진술들이라 사료됩니다.
자. 환경과 조강원의 경찰조사 위계진술 증18호
1)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가 환경과 전산상에 있었다는 것과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입증하고자 함 문: “구거부지에 어떻게 오수처리시설이 매립될 수 있었지요.” 답: “… 저희 전산자료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이 매립되었다고 기재된 곳은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 구거부지가 아닌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로 되어 있어 관련자료를 확인해 보려 하였으나 관련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 진술임이 드러났고 양심을 속이는 나쁜 행위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라 사료되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 거 첨 부 서 류
◉[증1-1호] 2014.6.18.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2014.6.13.시행환경과-24193호 제목:문서송부(붙임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p158.)
◉[증1-2호] 2014.7.29. 시행-정보통신과 ‘사건정화조’ 종이문서 원본대조필(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증2호] 김제시 2011.7.14.자 소인이 찍히고 김제시장이 발급한 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 2쪽 ‘오수정화시설란’에 25.00㎥/일(=25톤)이라 표시되어 있음.
◉[증3호] 청도리 272-1번지에 최봉호가족이 신축한 기와집 상량문 사진으로 檀紀四千三百三十二䄵己卯九月二十三日申時立柱上樑 (단기4332년기묘9월23일신시상량)을 서기로 변환하면 1999. 9. 23. 오전 9시임.
◉[증4호]시행 건설과-7933(2011.6.2.) 제목: 법률위반자 고발(이정섭)
◉[증5호] 2010. 6. 9.시행 환경과-12352호 외 11건. ‘사건정화조’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민원답변과 진술증거 일괄모음)
◉[증6호] 2012-8-12. 김제시 환경과 작성자 직함 성명 없는 <제1관리카드>임. 1심(2012고정420)소송기록114쪽
◉[증7호] 2011-11-14. 김제시 환경과 배성수가 정보공개한 <제2관리카드>임. <제1관리카드>와 내용은 같도 작성자 성명과 직함만 기재한 허위공문서로 판명됨.
◉[증8호] 2심(2012노1065)원판결문
◉[증9호] 1심(2012고정420)전판결문
◉[증10호] 김상오의 사실확인서
5. 참고사실 부분 첨부 ◉[증11호] 2008타경 14027 감정평가서 건물1동 적벽돌조슬라브즙183.6평, 건물2동 목조기와즙109.5평. 감정평가서8쪽 ‘건물감정요항표. 3.항 위생 및 냉난방설비’ “기호(가)에 급.배수시설 되어 있고“라 표시됨.
◉[증12-1호] 최봉호의 770번지 구거불법매립행위표시 지적도등본
◉[증12-2호] 2011. 5. 25. 지적도등본(272-3번지와 770구거에 '사건정화조 설치'표시도)
◉[증13호] 2010형제28690 고소고발처분통지서(최봉호,김제시청)최봉호만 국유재산법위반죄 농어촌정비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200만원을 처분한 사실
◉[증14-1호] 2014. 1. 22. 피고3.유한회사대하개발 요약쟁점정리서면
◉[증14-2호] 2014. 3. 20. 피고3. 대하개발 증거설명서.
◉[증15호] 212. 11. 19. 시행정보통신과-13008 자료관시스템자료열람일부제한 및 2012. 11. 22. 시행 환경과-42466호 열람권자신청
◉[증16-1호] 2014. 7. 4. 11;20 정보통신과 이주연의 자료관시스템 정화조관련인허가서류 열람화면
◉[증16-2호] 2014. 12. 12. 16;41 금산면사무소 박소현의 자료관시스템 인허가서류 검색화면
◉[증17호] 2016. 6. 9. 김제시 위생계 발급 상호 고향산천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 증명원’
◉[증18호] 2011. 1. 5. 환경과 조강원의 김제경찰서 진술조서로 위계진술근거
◉[증19호] 2011.5.23.세무서의 삼성자판기 전북총판 폐업사실증명(24년간 유지)
◉[증20호] 암투병관련자료 일부분
◉[증21-1호] 2015.8.26. KBS방송국 9시 뉴스 기사.
◉[증21-2호] 2016.8.11.인터넷오늘뉴스기사.
위 재심청구인(피고인) 이 정 섭
ㅔ |
첫댓글 답글 참조하세요
2건의 샘플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
참 잘 작성된 재심 청구서입니다...단.
<재심청구이유>
1. 재심 이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5호 “ ····· 무죄 ······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심청구인에게 무죄임을 증명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3가지...............식으로 된 것을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재심청구이유>
1. 재심 이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5호 “ ····· 무죄 ······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 이유(7줄 정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 재심청구인에게 무죄임을 증명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3가지...............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