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 ○ ○
19○○년 ○월 ○일생
주거 : ○○시 ○○구 ○○동 ○번지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20○○. ○. ○.경부터 같은 해 ○. ○.경까지 3회에 결쳐 피해자 △△△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 3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20○○. ○. ○.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 ○. ○.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 ○. ○.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하오니 재심개시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청구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단공급계약 후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차용하여 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주를 받은 피해자의 종업원 증인 □□□이 이건 금전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당시 위 □□□은 금전 수수현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실도 모르면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은 동인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던 바, 동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되어 위 □□□은 유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위 □□□의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된 이상 이 건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2. 위 □□□에 대한 위증죄 확정판결문등본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긴급조치 제9호 재심 청구서
김용석이 걷는 길 2009/12/16 10:51 김용석
재심 청구서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65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청 구 인 1. 이명준
2. 김용석
3. 조성우
4. 강기종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별지 명부와 같음
재심 청구 취지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65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 청구 이유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들은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함) 제9호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심훈종, 조용두, 양승태 판사)은 1975. 12. 2. 청구인들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1]이 ‘현행 헌법은 무효이며,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비상조치는 무효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헌법 및 이에 바탕을 둔 긴급조치 9호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 이명준, 청구인 김용석에 대하여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청구인 조성우에 대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청구인 강기종에 대하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20여명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인들 중 청구인 조성우가 다른 일부 피고인들[2]과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판사)은 위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3]의 상고[4]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일규,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대법관) 또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청구인들 모두 1심 내용대로 형이 확정되어, 청구인 이명준은 ( )까지, 청구인 김용식은 ( )까지, 청구인 조성우는 ( )까지, 청구인 강기종은 ( )까지 각 복역하였습니다.
2. 재판관할의 문제
재심의 관할은 원판결의 법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3조).
청구인 이명준, 김용석, 강기종은 상소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조성우는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 그대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관할은 서울형사지방법원[5]인데, 다만 위 법원은 1995.3.1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 다시 2004.2.1 법원조직법 개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통합, 변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한 재심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 할 것입니다.
3. 재심 대상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요지 및 적용 법조
가. 재심 대상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재심 대상 판결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1975. 12. 2.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65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에서 인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평소 정부의 제반시책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느껴왔으며 특히 피고인 심지연, 동 조성우등은 현행(유신헌)법은 1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 정권이 물러가고 현행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오신하고,
1975. 5. 3. 20:00 경부터 동일 23:00경 까지 서울 명동성당 구내 사제만 1층에 있는 신부 이기정의 방에서 7인 기획위원회를 조직하고 현행헌법 철폐 및 현 정권의 퇴진이 실현될 때까지 반정부 학생운동을 부단히 감행할 것을 기도하여 오던 중
1975. 5. 13. 15:00를 기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 즉시 발효되어 일체의 유신반대운동이 금지되었음에도,
제1. 피고인 이명준, 김용석, 조성우 등 “7인 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 가. 1975. 5. 13. 20:00경부터 동일 22:00경까지 위 이기정 방에서 전원이 회합하고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따라 헌법개폐운동을 위한 계획은 관망하면서 보류하되 비밀연락을 유지하면서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비상시 연락장소, 연락방법, 암호명 등을 정하고, 계속하여 매주 수,일요일 19:00에 위 이기정 방에서 회합하되 동소가 위험해지면 궁전다방에서 회합하기로 합의하고,
나. 동년 동월 15. 19:00경부터 동월 21.경까지 위 이기정의 방에서 피고인 한경남을 제외한 전원이 회합, 차후 행동 방향을 논의하던 끝에 동 이기정으로부터, 침묵시위가 현시기 적절한 방법이라는 등의 말을 듣고 전원이 이에 동조하고,
다. 동년 동월 18. 19:00경부터 동일 21:00경까지 위 이기정 방에서 전원이 회합하고 각 대학간의 분위기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하고, 시위를 이용하여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그 개폐를 주장, 선동한 것을 음모 예비하고,
(2) 가. 동년 동월 22. 2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3. 02:00까지 위 이기정 방에서 피고인 김용석을 제외한 전원이 회합하고, 심지연이 동일 13:00경 서울대 교정에서 감행된 서울대생들의 시위 상황을 목격한 대로 설명하고, 헌법을 부정, 비방하고 그 폐지를 주장 선동하는 내용으로 된 “반독재투쟁선언문”이라는 제하의 유인물과 김상진에 대한 “조사 및 조시”등을 각 1매씩을 소지하고, 헌법철페를 요구하는 서울대 데모를 계승하여 고대와 연대 등 타 대학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위를 계속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여 이에 전원이 찬동하고, 각 대학별 데모 일정과 시위 시 이슈를 정하고, 1975. 2. 재미교포신문 코리아 저널지에 게재된 전 서울대학교 총장 유기천 집필의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 및 1974. 4. 28.자 미국 주간지 “타임”에 게재된 “워싱턴으로 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라는 제하의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 선동하는 각 유인물을 각 대학 시위시 살포하기로 하고, 시위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하고, “반독재 투쟁선언문”과 “조사, 조시”를 다량으로 복사해서 타 대학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강기종에게 피고인 김용석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종용하고 그 동의를 얻고,
나. 동년 동월 25. 19:00경부터 동일 22:00경까지 명동성당 구내 사제관 1층에 있는 이기정 사무실에서 박홍석을 제외한 전원이 회합하고 고대 시위시에는 미리 준비해둔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라는 제하의 유인물 100매를, 연대 시위시에는 “워싱턴으로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제하의 유인물 150매를 각 살포하기로 합의하고,
(3) 피고인 이명준은 동년 동월 27. 21: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8. 09:00경까지 위 이기정의 방과 명동성당 구내 교사연합회 사무실에서 심지연이 입수해 온 “반독재투쟁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에다 서울대학교 시위 소식과 시위 학생들의 연행 및 제명 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하여 헌법을 부 정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중간 생략)
제4. 피고인 이명준은
(1) 1975. 5. 27. 21:00경 이기정의 방에서 최열과 회합하고 강원대학교 시위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개폐 주장을 음모하고,
(2) 동년 동월 23.경부터 동월 28.경까지 서울 종로구 원서동 86-26 소재 그의 집에서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 “격 김상진 열사의 불멸”, “혈맥창간호” 등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보관하면서 소지하고,
제5. 피고인 김용석은
(1) 1975. 5. 2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 근처에서 이문영에게 장차 있을 연대생 시위시에 연락하면 가담하라고 권유하여 그 동의를 얻고,
(2) 동년 동월 24. 16:00경 연세대학교 상과대학 앞 벤치에서 이창훈에게 “7인 기획위원회” 일정에 따라 유신헌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강행할 때 사용할 유인물을 등사케하고 학생동원 등을 책임질 김태관을 찾아 마리아상 앞으로 나오도록 연락하라고 부탁하고,
(3) 동년 동월 26. 13:00경 동 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사앞에서 이상문에게 계획 중인 시위에 동인을 적극 가담하도록 포섭할 목적으로 동일 20:00에 명동 성당 문화회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시위의 수단으로써 헌법개폐를 주장할 것을 음모하고,
(중간생략)
제8. 피고인 강기종은 1975. 5.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이기정의 방에서, 피고인 이명준, 조성우 등 “7인 기획위원회”가 서울대 데모 후속으로 고려대, 연세대, 외국어대 등에서도 순차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한다는 결정 사항을 듣고 연세대 시위 계획을 피고인 김용석에게 전달하여 동인과 연세대 시위를 준비하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동인들과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써 헌법 철폐를 주장할 것을 음모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적용 법조
재심 대상 판결은,
피고인 이명준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1) 각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나)호를,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다)호를 적용했고,
피고인 김용석 대하여는 판시 제1의 (1) 각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나)호, 판시 (2)의 (나)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2항을, 판시 제5의 각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했으며,
피고인 조성우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1) 각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나)호, 판시 (2)의 (가), (나) 각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다)호 등을 적용하였고,
피고인 강기종에 대하여는 판시 제8의 소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했습니다.
해당법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정 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시행)
제1항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행위.
제7항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4. 재심 사유
가. 재심 대상 판결은 유신 헌법 제53조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제7항은 전술한 바와 같고, 유신헌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신 헌법 제53조
제1항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항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항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유신헌법 제53조와 그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모두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먼저 유신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가 기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초헌법적 긴급조치 제정권을 대통령 1인에게 부여하고, 일단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사법심사 마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인 권력 분립주의,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한편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헌법에 어긋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특히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비판을 금지하는 등 본질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법관의 영장없이 국민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형해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헌의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과 제3항(“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의 판결 선고)의 적용 여부
가.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 인정시 적용한 긴급조치 제9호는 1980. 10. 27. 제정된 구 헌법이 시행되면서 그 근거가 된 유신 헌법 제53조와 함께 자동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재심 대상 판결의 재심 절차에서 적용되는지 검토해 봅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공소 제기후 유죄 또는 무죄의 종국 판결 이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소송 경제상 실체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간이하게 면소의 선고를 함으로써 공판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다. 그런데 재심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 실체 판단을 모두 거쳐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 과거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재심을 개시하여 새로운 소송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재심의 경우 무죄의 판결은 면소의 선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한 본질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라. 이 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재심 대상 판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소의 선고가 아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청구인들은 재심대상 사건 당시 대학생으로서 동료 대학생들과 함께 학내에서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간 투옥되는 등 초헌법적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기본권을 유린당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과거의 억울하게 받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선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살려냄과 동시에 사법권의 민주적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의 1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증 제1호증의 2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1. 증 제1호증의 3 대법원 3심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재심청구서 부본 1부
1. 위 증거서류 각 1통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2009. 9. .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 상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심지연, 박홍석, 한경남, 선경식, 김헌웅, 박계동, 이정국, 정민수, 이명복, 우영제, 송영길, 박진선, 최열, 서상섭, 이석동,장성효 등 20명입니다.
[2] 당시 항소했던 피고인은 청구인 조성우를 비롯, 여석동, 정민수, 서상섭, 최열, 김헌웅, 이명복, 장성효 등 8명이었습니다.
[3] 당시 상고했던 피고인은 청구인을 비롯, 정민수, 서상섭, 최열, 김헌웅 등 5인이었습니다.
[4] 당시 상고한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고장난 국법체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청구인 조성우),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을 위해 반대주장을 한 것이다(정민수), 공소사실은 허위이고 민주기본질서에 입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뿐 죄가 되지 아니한다(최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 함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면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5] 서울지방법원은 1963.7.1.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법원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나누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그 : 긴급조치, 김용석
첫댓글 위 사건은 모두 무죄 받은 사건입니다
잘 응용 하여 승소하세요
@운영자 회장 정대택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회장님 재심사건 정독 감사하며 죄가1`% 없는 사건
조언 받아 제기하겠습니다.
정대택회장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