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기 온첨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재소금지 파트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동청모 中 청구의 동일에서 판례비판 검토하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재소금지를 기판력과 비교했을때, 어떤 지점에서 가혹하다는 건지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判 재소금지는 취지상 각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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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 기판력은 반면에 모순금지설을 취하고 있어,
전소 승소자에겐 각하하지만
패소자라면 기각판결, 즉 본안판결까지도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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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엄중해야할 ‘확정판결’의 효과보다도
소취하의 댓가가 더 가혹하다 (속된말로 소취하한번 했다고 입구뺀찌 당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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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판례말고 통설대로 재소금지 저촉 아닌 것으로 보자
라는 플로우로 이해해도 될까요??
(즉, 검토의 논거가 ‘기판력의 모순금지설과의 비교’인지)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
첫댓글 네 맞게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히 아리송해 할 이유가 1도 없네요. ㅋ
감사합니다 선생님ㅎㅎ 포근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