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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13.(월) 2매
[한빛3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한 논평] 쇳조각 넣고 원전의 안전을 운운하지 말라! |
- 쇳조각 제거없는 재가동 승인은 ‘공포의 복불복 게임’
- 3주간 쇳조각 제거 노력 없이 주민수용성 운운하며 책임전가 노력만...
- 주민동의 운운하더니 결국은 주민갈등만 초래...
우리는 지금 ‘쇳조각을 넣고 핵발전소를 돌려도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4월 10일 오후 6시경, 쇳조각 38개가 증기발생기 안에 박혀 있는 위험천만한 한빛3호기의 재가동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
원안위 스스로 원자력 규제기관임을 포기한 결정이며, 원안위의 판단 기준이 국민의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쇳조각을 넣고도 안전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재가동 승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동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앞서 재가동을 승인한 원안위에 물을 것이다.
쇳조각은 넣고도 재가동해도 안전하다는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은 ‘복불복 게임’을 연상케 한다. ‘지난 15년간 별 일없었으니,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식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지난 3주간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이란 명분하에 각종 제안들을 쏟아내며, 주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기만 했다. 증기발생기내 38개의 제거를 위한 기술적 해결 노력은 포기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숫자놀음과 기술이 없어 제거 못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주민동의가 재가동을 위한 법적 요건은 아니다. 원안위와 한수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기에 주민수용성을 강조했을 것이다. 주민수용성을 강조만 했을 뿐 실제로 주민설명회 한번 없는 형식적 요건마저 갖추지 않았다. 그야말로 주민수용성이란 말이 재가동에 따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파렴치한 말장난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쇳조각 제거 없는 재가동 승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원칙과 “합리적 의심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증거와 설명” 요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신의 한수’와 같은 재가동 승인의 절묘한 타이밍은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영광과 고창 원전안전협의회(안전협의회) 공동회의를 마친 직후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마치 안전협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재가동을 동의했고, 원안위는 그 동의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한 모양새를 만들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안전협의회로 날아들게 만들고, 원안위와 한수원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신의 한수’를 보여주고 있다. 오해하기에 충분한 정황을 만들어 오해로 인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10일 재가동이 승인된 한빛3호기는 지난해 10월 16일 증기발생기내 쇳조각에 의한 부식균열로 방사능이 누출되고,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증기발생기내에 파손된 여과망 쇳조각과 너트 등 89개(미확인 이물질 4개 포함)가 15년간 방치되고 은폐됐으며, 51개는 제거되고 38개는 제거되지 못했다. 증기발생기는 핵발전소 핵심설비이며, 원자로의 고온고압의 방사능수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또한 한빛3호기는 2013년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인해 원자로헤드를 교체하기도 했다.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내 쇳조각 38개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핵발전소를 가동하라는 것이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무시되는 수용성과 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로 가동되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다.
- 원안위는 한빛3호기 재가동 승인을 철회하고 철저한 안전검증 시행하라!
- 한수원은 증기발생기내 쇳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 수용성 요식행위로 국민을 기만한 원안위와 한수원은 사죄하라!
2015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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