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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피고인) 이 정 섭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5 동국해성아파트102동1501호
본 적 :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699
원판결의 표시
재심청구인의 전주지방법원 사건2012노1065호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2013. 8. 23. 판결
재심청구취지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이유
1. 재심이유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5호 “ ····· 무죄 ······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심대상 판결의 유죄이유
2010. 5. 26. 김제시는 재심청구인에게 김제시청건설과가 관리하는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 구거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불법점용하였으니 불법정화조(이하 ‘사건정화조’라 함)의 철거명령을 공문으로 5차례 걸쳐 보내왔고,
철거명령에 불응하는 재심청구인을 상대로 김제시는 2011. 6. 7.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검찰은 기소하니 정식재판청구하여 1심(2012고정420)벌금100만원, 2심(2012노1065)은 2013. 8. 23.선고유예를 했고, 2013. 8. 30. 대법원(2013도11031)상고했으나 기각하여 2015. 10. 29. 확정됐습니다.
3. 재심청구인에게 무죄임을 증명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3가지
가. 증1-1, 1-2호: ‘사건정화조’ 허가서류인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대법원 심리중인 2014. 1. 8. 재심청구인은 김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전주지법2014가단705, 2014가합962)에서 재심청구인(민사사건의 원고)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니 2014. 6. 18. 김제시는 마지못해 [증1-1호]를 법정에 제출한 것이고 정보공개청구하여 취득한 [증1-2호]의 문서내용을 살펴보니 최봉호가 1999. 10. 21. ‘사건정화조’ 설치신고·설계·시공·준공신청·검토과정을 거쳐 김제시가 1999. 10. 28. 준공수리통보 했다는 것으로 ‘사건정화조’는 불법정화조가 아니라 김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 770번지 구거와 272-3번지 최봉호 개인소유지인 밭(田) 두(兩)토지에 걸쳐 적법하게 설치되고 허가난 정화조라는 명백한 증거를 2심 원판결이 끝난 후 새로이 발견한 것입니다.
나. 증2호: 김제시가 발급한 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재심청구인은 2015. 10. 29.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이후 김제시청이 발급(소인 2011. 7. 14.)한 청도리 272-1번지 기와집 건축물대장의 뒷면 ‘오수정화시설란에 25㎥/일(톤)’이라 표시되어 ‘사건정화조’ 소유자는 건물주 정장님(최봉호의 처, 건물의 토지는 최봉호 소유)이라고 김제시장이 스스로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예전에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다. 증3호: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 기와집건물 상량문 사진
재심청구인은 272-1번지 기와집건물대들보에 신축일시를 붓으로 쓴 상량문일자(서기 1999. 9. 23. 오전 9시)와 ‘사건정화조’ 설치신고일자(1999. 10. 20.)가 거의 일치하여 272-1번지 최봉호 가족 건물의 구성부분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최근 새롭게 발견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4. 원심판결이 부당하여 재심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가. 적법하게 설치한 ‘사건정화조’
위 [증1-1호]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정화조’는 김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 770번지 구거(溝渠)와 최봉호 개인소유지 밭(田)인 청도리 272-3번지 양(兩)토지에 걸쳐 설치하고 1999. 10. 28. 김제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증2호], [증3호]에서 언급한 272-1번지 최봉호가족 기와집신축시 건물구성 부속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 김제시의 ‘사건정화조’ 철거명령 자체가 모순되고 부당한 직권남용이며 고발까지 하였으니 무고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판결할 당시까지 김제시공무원들의 기가막히게 철저한 정보보안(정보공개시 허위답변ː ‘사건정화조’ 서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능력과 탁월한 정보은닉 능력 때문인지 위 [증1-1,2호]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조차 없었고,
더욱이 2012. 8. 29. 김제시가 1심재판부에 제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제출한 <제1관리카드> 달랑 하나만으로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 정보가 전혀 없이 추측만으로 심리했기 때문에 불법정화조로 인정함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1심재판장이 유죄판결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고,
또한 재심청구인은 2심재판부에 2012. 11. 14. 배성수가 작성 정보공개한 <제2관리카드>를 제출했으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아님에도 선고유예 판결했으므로 이는 더욱 부당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판결’이며 새로운 3가지 증거 발견으로 말미암아 2심 원판결은 재심의 필요성이 충분한 구체적 이유라 할 것입니다.
나. 재심청구의 목적
1)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함
김제시의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 정보공개미공개로 재심청구인은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것이며, 재판에 얽매여 경락부터 8년여 많은 시간과 금전을 허비했고, 1987. 11. 1.~2011. 5. 23.까지 24년여 운영하던 자판기대리점도 폐업하여 전전긍긍했고 가정적 우환(처 김선희 암발생치료중)까지 겹쳐 재정적 파탄과 정신적 · 육체적 · 물질적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무죄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어야 합니다.
2)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판결에 대한 부언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3가지 제출을 통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결근거가 되는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채택 및 증거력인정에 있어서 전문법칙위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위배, 증거력이 없는 증언을 증거로 인용하여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함으로써 1심. 2심판결은 사실오인· 판단유탈의 부당한 판결이라 봅니다.
[증1-1,2호]는 건외 최봉호가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상 기와건물(최봉호의 처 정장임소유로 이하 ‘안채’라함)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청에 ‘사건정화조’ 설치신청부터 준공수리통보까지 서류 결재과정과 정화조용량, 설계도면, 경계면, 설비등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 [증1-1호] 하나면 ‘사건정화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김제시청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건축허가서류이며 [증1-1호]에서 재심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사건정화조’가 ‘안채’를 건축하면서 ‘안채’ 오수처리와 ‘사건부동산’ 오수처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김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 770번지 구거와 최봉호 개인소유지 밭(田)272-3번지의 양(兩)토지에 걸쳐 설치했으며 적법하게 허가난 정화조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증1-1,2호]는 2003년경 DB작업으로 전자문서고(이지존)와 시청 지하문서고에 준영구로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 건축과 · 건설과 등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됐다”고 수차례 허위 답변했는데 그 의도는 경매로 취득한 점을 악용하여 재심청구인을 불법정화조소유자로 몰아세웠고 급기야 김제시청건설과공무원들(김희성,김대영,임성근)과 시장(이건식)은 [증2호]와 [증3호]에 나타난 ‘안채’ 부속건축물인 사실이나 이웃간 건축물대장 자료를 검토하지도 아니 하고 국유지770번지 점용허가 없이 준공허가서를 발급해준 직무유기자들을 숨기기 위해 환경과를 포함 모든 부서가 조직적으로 합심협력하여 재심청구인을 모함한 결과 고발이라는 억지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양심까지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도덕적행위이며 재심청구인이 볼 때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 알 것입니다.
3) ‘사건정화조’ 관련하여 진행된 원판결의 허구성 및 재심이유
재심개시를 신청한 2심 원판결(전주지방법원사건2012노1065호)은 2013. 8. 23. 판결이 있었고, 그 1심 전판결(전주지방법원사건2012고정420호)은 2012. 9. 26.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인이 ‘사건정화조’ 인허가서류 [증1-1,2호]를 어렵사리 획득한 시점은 2014. 6. 18.과 2014. 7. 30.입니다. 서류에 의해 확실하게 ‘사건정화조’가 누구 것인지 확인 ․ 검토한 이후에나 점유자로서 지목되고 철거책임도 지는 것인데 더욱이 김제시 자신들이 허가해준 적법한 정화조이기 때문에 ‘사건정화조’ 철거문제는 법률에서 정한 허가취소 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며 건설과 · 건축과 · 농지과는 국유지 구거관리자로써 마땅히 김제시 해당부서가 철거해야 옳은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적반하장이며
재심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김제시청의 허가취소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건정화조’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원판결은 한참 잘못된 판결임이 틀림없어 재심에 의해 파기되고 재심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다. 1심과 2심은 전문법칙을 위반한 증거채택과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 판결임.
1) 1심은 전문법칙을 위반한 증거를 채택했고 2심은 이를 인용한 증거는 원판결문(2012노1065) 4/6쪽 7째줄에 “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라 판시했고, 1심판결문(2012고정420) 2/4쪽에 “증거의 요지”로 “1. 김상오의 사실확인서”를 판시했고, 2심원판결도 “김상오 사실확인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표시했다 할 것입니다.
2) “김상오의 사실확인서”는 재심청구인과 김제시· 최봉호 3자간에 ‘사건정화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내용을 확인코자 김상오를 만나 문서화한 것으로 이 “김상오사실확인서”를 1심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 부족이고 채증법칙위배라 것입니다.
더욱이 문서 내용상에 나타나 있듯이 김상오가 ‘사건정화조’를 직접 설치했다는 내용도 아니고 ‘사건정화조’를 설치한 제3자 즉, 최봉호로부터 일자미상 전해 들은 것이니 공판장에서 판사가 김상오나 최봉호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직접듣고 확인해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도 아니므로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전문법칙을 규정한 증거능력의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상오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규정한 고도의 진실성이 없다할 것이고 증거로 채택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한 증거만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1심과 2심에서 채택한 증거는 명백한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이상과 같이 1심에서는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조사관이 수집 제출한 말도 안되는 엉뚱한 증거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채택했고 이를 2심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여 재심청구인의 유죄판결 증거로 삼았던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개주의 등의 원칙을 채용하여 서면심리주의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1심과 2심은 잘못된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위배한 증거채택은 법을 지켜야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를 심히 악용하여 김제시청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제경찰서 조사관 한덕진 내지 검찰이 적법하지 않게 수집한 증거는 마땅히 배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위배하여 판결함은 돈 없고 빽 없는 약자인 재심청구인에게 크나큰 심리적 ·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이런 잘못된 재판은 적폐로서 척결되어야 하고 마땅히 재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라. 1심과 2심은 추측성 증거에 의한 증거재판주의를 포기한 판결임.
1) 1심과 2심의 심리에 사용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대하여
1심에서는 고발인측에 고용되어 고발인을 대리하여 증거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는 김희성의 거짓증언(2/4쪽 10줄)을 증거로 삼았으며
2심에서는 1심에서 사용한 증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발인에게 고용되어 고발인을 대리하여 증언할 수 밖에 없고 증거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는 강병욱,김대영,배영수,김희성,임성근의 증언들(4/6쪽 6줄)을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2) 더우기 1심과 2심증인들의 법정증언 어디에도 명백히 [증1-1,2호], [증2호], [증3호] 내용처럼 ‘안채’ 건물을 위하여 ‘사건정화조’가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정화조’가 ‘사건부동산’의 오폐수가 처리되도록 설계 · 시공되었다고 증언한 사실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위 언급한 바와 같이 1심과 2심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다분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이며 1심과 2심 판결은 증언자들의 자격으로 보나 증언내용으로 보나 증거력이 거의 없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근거로 삼았으니,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다분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판결이라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증거를 근거로 하는 2심 판결은 재심 대상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5. 결 어
가. 1심에서의 ‘김상오의 사실확인서’ 증거채택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위배되었고 또한 ‘김희성의증언’도 고발자의 소속원인 김제시청공무원에 의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은 매우 부당하며, 또한 재판장은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한 것이며, 진실이 아닌 증거를 채택하고 거짓 증거력을 인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 2심 또한 ‘김상오사실확인서’와 ‘김희성의 증언’에 추가로 ‘강병욱,김대영,배영수,김희성,임성근의 증언’들을 판결의 증거로 삼은 것도 1심에서와 같은 부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입니다.
다. 물론 증거채택여부는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와 같이 판사에 의한 증거력이 없는 증거의 채택은 법관이 갖추어야 한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행위라 사료되며, 1심 전판결과 2심 원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에 모두 다 어긋난 판결이며 이는 재심하여 올바로 판결해야 정의와 진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 재심청구인은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고발자인 김제시청과 양심을 속이고 국민재산 침탈의 앞잡이 노릇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형.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며 관피아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한(恨) 많은 응어리가 가슴에 사뭇쳐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혼탁하던 세상은 변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 앞에 보다 더 새롭고 진실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심을 신청하오니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 참고로 재심청구인 ‘사건정화조’ 관련 범죄자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언론기관(KBS전주방송국9시뉴스, 인터넷신문오늘뉴스)에 호소하니 발표된 기사가 있어 제출하오니 읽어보시고 정상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고수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어서 감사합니다
위 재심청구서는 일단 A 급으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고 황송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과찬이십니다.
꼭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祈禱 감사드립니다. 덕택에...꾸벅~!
임진호 고문님!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전체 회원님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인 시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상공간을 통하여
님의 글 내용과 함께 바로 이 댓글을 통해서 전세계로 이렇게 홍보되는 것이기에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으니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0,76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정직신념용기 고문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4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45
@重傳/이희빈 이런 나라도 나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신념용기 고문님!
[스크랩] [충격] 18대 대선 개표 결과는 대선 하루전에 이미 나와있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365
https://www.youtube.com/watch?v=K70FgHNcXVE&feature=youtu.be
PLAY
이런 나라도 나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징직신념용기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피의자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피해자 죄가1% 없는 사건을 수사관 배후에 의한지 갑작 기 돌변 피의자위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송치
검사 이사건 피의사실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이유와 같다. 수사관 공정을 가하여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않고 피의자위주 편파적인수사의견서송치 수사관2회 찾아가 편파적인수사에 항의 검사지시 의견서송치 했다며 떠넘겨 검사한테가서 따지지 못하고
또와서 귀찮게 한다며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대화중 가버렸다. 이 수사관은 이사건 공로인지 경찰청수사과 승전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세요
피의자는 진술조사에 거짓말한 사실과 너무억울하여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하나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세상에 이런법이
피해자는 증거자료와 답변서 제출 410매 등사 사건을 수사관 배후의한지 갑작 기 돌변 피의자위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정직신념용기님과
억울함을 동감하며 재고소 중
패배는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화이팅~!
패배는 있어도 포기는 없고 많은회원들이 보고배우고 조원받고 좋은 글 필승하세요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