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유사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당사자간 실질적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않아 결국 민사청구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상호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으나 헙의가 어려우면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하자와 가구에서 발생한 곰팡이와의 인과관계 및 하자원인파악 후 가구를 옮기는 등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등이 소송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신축아파트 9개월째 살고 있는데
2개월차부터 외벽인 안방과 드레스룸에 창문이 울고 창문틀 사이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 가구,가방이며 옷들이 곰팡이로 말도 아니였습니다.
수차례 하자신청을 해서
건설사에서 단열재의 문제로 재시공하였는데
일주일간 물기가 많은 벽을 말린다고 곰팡이 핀 가구를 그대로
둔 상태로 히터로 벽을 말리다보니 더 집안이 곰팡이 냄새로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살수 없어 2주째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지요
가구를 치우라는 수백번의 말도 무시한채 단열재 시공을 했는데
더 우스운게 가구 보상은 없답니다.
브랜드 건설사도 가구보상은 새로교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