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69조 (당연면직)
① 공무원이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 5호에 해당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는 문구아닐까요?)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4조 (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또한 통합도산법에 차별금지의 내용이 있어 고용주는 파산했다고 해서 해고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공무원만 파산했다고 당연면직 당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하면서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는 정작 자기 책임을회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또한 복권이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면직이 된다는 것은 통합도산법의 취지... 즉 파산후 면책이란 아시다시피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만 유독 이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즉 전부면책을 받으면 파산선고의 불이익인 공사법상의 제한 공법상 공무원등 자격상실 등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면직은 너무한다는 생각에....
변호사님의 엄격한 법 해석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