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취하/각하되면 반소는 소멸하고본소 기각 되었을때 반소에 대해 판단해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문제에서 1심이 본소 각하했고 반소도 각하했는데, 사례집 답에서는 본소에서 기각했으므로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은 무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ㅜㅜ문제에서 본소 청구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보고 푸는게 맞나요?
첫댓글 각하로추셔요 해설 기각이 오타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소 각하/취하되면 예비적 반소 ‘소멸’된다는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반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건 아닌거죠..??본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도 반소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각하로추셔요 해설 기각이 오타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소 각하/취하되면 예비적 반소 ‘소멸’된다는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반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건 아닌거죠..??
본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도 반소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