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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단순히 노는 날, 쉬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 적어도 하루동안은 그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은 '광복절'의 정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18734
광복절의 뜻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4대국경일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우리나라가 독립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경일이 되었다(법률 53.) ("광복절", "한국의 국경일/기념일(광복절")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광복절 [光復節]")
광복절의 유래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의미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미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하다.
189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간섭을 받아 오던 우리 나라는 청일,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에 의해 1910년 8월 29일 합방되고 말았다.
36년간의 생활은 너무도 굴욕적이고 비참하였다. 우리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과 강제징병, 징용에 시달리며 우리의 역사, 언어, 문자까지도 탄압에 굴복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고 전쟁물자와 식량의 공급을 위한 각종 약탈을 감행하여 괴롭혔다.
이와 같은 온갖 탄압 속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지하운동을 맹렬히 벌렸으며 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 등의 조직에 의하여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다. 한편 1943년 11 월 카이로 회담을 통하여 미,영,중의 원수가 모여서 우리의 독립을 밝혔고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에 놀란 일본은 그 달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는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광복절")
민족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
일제말기에 10년간 우리는 일본의 혹독한 학정을 받아왔다.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면서부터 많은 군수품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농업에 중점을 두던 한국의 산업을 바꾸어서 군수공업과 광업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싸움을 넓혀가는 동안 한국을 병참기지로 삼아 더욱 식량과 원료를 약탈하였다.
한편 일본은 우리의 민족의식과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민족을 말살하려는 수작을 하였다. 한글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강요하였고,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외우게 하여 우리의 성명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다.
그후 전쟁이 일본에 불리해지자 일본은 사람들까지도 마구 징벌하였다.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을 속여서 일선으로 끌어가고 다시 징병제도니 학병이니 하여 모든 청년과 대학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였다. 또 청년장년을 군사실과 군수공업 또는 탄광으로 끌고가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일제가 최후 발악을 하고 우리가 사선에서 허덕일 때도 비밀히 지하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해방을 꾀하는 여러 지사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임시정부 등의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고 광복군 등의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싸웠다.
1943년 11월에 미국,영국,중국의 3국 원수는 카이로에서 회의를 열어 일본의 영토 문제를 토의하고 카이로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은 특히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밝혔다.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에 놀란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인 동시에 우리가 해방된 날이었다. 8,15 해방은 우리에게 곧 독립까지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북위 38도선을 징계로 하여 이북에는 소련군대가 진주하여 각각 군정을 펴려고 하였다.
남북은 두 세력의 대립으로 인하여 화해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국토와 민족과 사상이 둘로 갈라져 대립하게 되었다. 남한의 민주진영은 유엔의 협조를 얻어 전국민의 자유의사 대로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토를 통일하고 주권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유엔은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밑에 남한에서 역사적인 총선거가 단행되었다. 그 결과 국회가 소집되고 헌법이 제정되어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여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리하여 자유민주의 국가로서 발족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
광복절외 다음의 국경일에도 태극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게양합니다:
게양시간
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간에 게양할 경우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 비, 바람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양할 수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며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 및 국민장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게양장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외국기와 함께 달때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기와 외국기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고, 국기를 포함하여 게양하 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기를 게양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오른쪽의 순으로 외국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blueptw)
이것마저 트랙백 보낼 이글루스 테마가 없다. 허허허 웃음밖에 안나오는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