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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부동산 건축민원 / 부동산 건축 행정법 or 소방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키 추천 0 조회 533 18.07.13 18:4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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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3 18:58

    첫댓글 소방안전관리대행이라서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거 같은데 전화로 연락 온 것이라면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공식적인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이라면 반드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으니 다시 한 번 연락이 온다면 정확히 어느 정부기관의 관할인지 물어보시고 문서를 요구하세요.

  • 작성자 18.07.13 19:06

    네 올라갑니다 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로만 연락 받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말씀해주신 대로 행정처분 관련 문서를 받으면 그때 이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7.13 19:25

    음... 혹시 작동기능점검을 받으신거 아닌가요!?
    1년에 대상물 면적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을 받게 법적으로 정해져잇거든요

  • 작성자 18.07.13 19:57

    여기가 구분 상가라 관리대행 업체가 말씀해주신 작동기능점검은 확실하진 않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종합정밀검사라면 당연히 받아야겠습니다

  • 18.07.13 20:56

    @제키 그럼 기간이 도래해서 작동기능점검 나온 소방업체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직원들이 소방시설을 작동해보고 빠진부분이 있으면 작동기능점검표에 체크를 해서 관공서(소방서)로 제출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하는거예요~)
    그럼 관공서에서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우편물로 발송해드릴겁니다.
    조치명령 기간, 조치명령 해야할 사항들이 적혀 있구요
    우편물 도착하면 소방업체 선정해서 보완할사항(스프링클러) 정비하시면 되요~!
    조치명령 기간내 수리나 보완을 하지않으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일거예요.

  • 업자같습니다. 오프라인 피싱인가? 이미 인허가 받을 때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개별 임대실에서 할거야 거의 소화기 말고는 없을겁니다. 가정집에도 소방점검 나온다고하고 이것저것 팔아먹는 사람들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처럼 소방서에서 직접 통보하거나 문서로 받으신 후에 대응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7.13 20:45

    네 말씀해주신대로 구분 집합상가라 개별실에 소화기 말고는 ; 소화기 팔려고 업자가 연락 한번 찔러 본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문제라면 문서로 수신 받은 후에 절차대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18.07.13 20:08

    주방이 없더라도 건물 자체가 다중이용시설로 되어있다면 소방설비 시설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관할관청은 소방서입니다. 1년에 한번씩 소방종합정밀점검이라던지 작동기능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건물크기 사용용도에 따라 틀려요 근데 이건 임차인이 받는게 아니고 건물주가 받아야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건물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건물 신축시 소방시설이 되어있었는데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철거한경우가 가끔있습니다. 본인이 안했더라도 그 전 업체가 했을수도 있구요 검사때 운이좋아 그냥 넘어갔을경우도 있습니다. 랜덤검사를 합니다.

  • 18.07.13 20:11

    완전 전문지식이네요. 보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7.13 20:13

    그리고 소방시설이 고장이 난경우 가 있습니다. 이 같이 2가지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철거된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사람이 와서 작업을해야하니깐요.. 두번째 고장난경우 감지기와 소화기 두가지 문제입니다.

    그냥 사진찍어서 소방업체가서 똑같은 제품 직접구매해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전구교환과 같은 난이도입니다. 소화기는 그냥 교체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문의는 건물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나 , 관리실, 위탁되어있는 소방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문내용만 봤을때는 안해도 됩니다. 위에 적었듯이 행정처분은 건물주에게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나와서 지적을 직접합니다.

  • 18.07.13 20:15

    이거이거 고장 문제 이거 법위반 등등 다 직접 이야기해줍니다. 소방관이.. 업체는 절대 저런이야기 할수없습니다. 영업말구는요..

    제가 저희 건물 소방안전 관리인이며 소방서에서 년 5회이상 직접방문해서 검사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중이라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안하셔도됩니다. 단 건물주나 관리인이 왜 있어야되는게 없거나 고장났냐고하면 그거 는 직접하셔야합니다.

  • 작성자 18.07.13 20:44

    t똥강아지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차후에 또다시 읽어보면서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7.13 22:41

    윗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답은 둘중하납니다
    실제 작동이나 종합점검나온업체거나
    피싱이거나

    어찌됐던 제일좋은방법은 저희가 실제 조치사항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았다면
    사전명령서 조치명령서를 기간에 따라 보내드리니 명령서를 받고 조치하셔도 됩니다 대단위 규모공사가 필요하다면 명령서에 마감날짜까지 못마칠수도 있으니
    관할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방법일것같습니다

  • 작성자 18.07.14 17:24

    Joel Embi2d님 소방관님이시군요 비스게는 정말 다양한 직군의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명령서 받게 된다면 바로 관할소방서에 문의 드려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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