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하여 교육 잘하겠다던 선생이 이제는 학생들로부터 동네북 신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2017도5769 판결에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는 정신적 폭력 내지 가해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판례에서는 ① 가해자의 범행 당시 태도 ② 피해아동의 성별 및 평소 성향, 범행 후의 상태 변화 ③ 행위의 경위 및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정서학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너무나 모호하다.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를 수치로 환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학대라고 단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법조항이 말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에는 부모와 미성년 자식, 시설 운영 및 관리자와 시설입소자, 선생 등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미성년자인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중에서 선생 등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미성년자인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훈육차원에서 강한 표현을 하는 경우, 운동코치가 훈련을 강하게 하였을 경우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고소를 하고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라는 범죄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선생들은 늘 이 법에 주눅이 들어 있다. 학생이 잘못해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심한 말을 하면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정서적 학대라고 달려들고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것이 현재의 선생과 학생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생은 굳이 나서서 학생을 훈육한답시고 학생에게 나무라는 등의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를 두고 정서적 학대를 한 선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이 칼을 물고 춤을 추든 그대로 놔둔다. 선생이 이를 말리거나 나무람으로 인해 선생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생이 학생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학생은 선생을 대하는 것이 또래를 대하 듯하고 심지어는 선생의 머리채를 끌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선생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더 아나가서 여선생에게 남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자 등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선생이 학생을 훈육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결국 선생은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성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어릴 때부터 망나니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법이 三綱(삼강)을 가로막고 五倫(오륜)마저도 낡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어쩌면 도덕과 도리가 무너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