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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무산…경찰도 "내부 인사 추천 안한다"
송상현 기자입력 2023. 8. 21. 15:11
앞서 법원·검찰도 추천 안하기로 결론…국방부에 통보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객관성 유지 필요 의견 우세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징계위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 군 당국의 승인없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것이다. 2023.8.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법원과 검찰에 이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내부 인사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구성된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가 들어간다.
경찰이 인사 추천을 거부한 이유는 국방부가 이날 박 대령 항명 사건의 계기가 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이 우위였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과 대검찰청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명 여부를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