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대 지방자치제도는 90년대에 들어서서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다. 의회는 주민이 구성하고 단체장은 임명직에서 선거제도로 바뀌었다. 지역을 기초로 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좋은 순기능도 있다. 자치권이란 중앙정부로 부터 독립된 의사결정과 시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자립도 너무 빈약한 자치구는 의욕만 앞서고 재정이 없어 살림살이 양극단의 자치역기능도 있다. 기초단체는 규모도 작을 뿐 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너무 빈약하다, 인구가 2만이 안 되는 자치구가 3개나 되고 5만 명 미만이 50여개가 된다,
재정자립도가 5%미만의 자치구가 과연 제대로 된 자치권을 수행할 수 있겠나. 무려 60여개 자치구가 10%미만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는 50~6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기초단체가 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한다. 소규모 영세한 자치구는 중앙정부에 손 벌려 근근이 꾸려간다. 지방자치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자치행정규모를 100만 명 내외 단위로 비슷하게 개편하여 재정자립도부터 키워야 한다.
행정구조개편이 절실한 이유다.
첫댓글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