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취하 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지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조합규약 및 민원처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