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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찰총장 임채진등을 형법 제347조(사기)등의 혐의로 공개 고발합니다.
한겨레 추천 0 조회 209 09.04.14 15: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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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4 18:20

    첫댓글 잘 하셨습니다.

  • 09.04.14 21:40

    위의 글에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사건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보았음)이니 나무라지 마십시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시는 것 보다는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 1명이나 2명 이내로 주장과 공감을 일으키는 자를 압축하여 끝까지 물고 들어가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 09.04.14 22:21

    공동고발장으로 썩은 공무원들을 쓰레받기로 쓸어 내야 합니다.

  • 09.04.14 22:45

    경사 박정용의 피의 행위: 2008형제62704호, 2008.8.28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경감 박재갑의 피의 행위: 2008형제115121호, 2008.10.9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검사 정옥자의 피의 행위: 2008형제138360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법관 방윤섭의 피의 행위: 2008형제138361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09.04.14 22:47

    위 기소유예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실인데....

  • 09.04.14 22:48

    민사로하면 반드시 이길 수있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서초에서 재판을 받고 게시면 가까운 곳에 사시겠순요

  • 작성자 09.04.15 11:00

    안녕하세요 구수회님...이렇게 1년만에 뵙는군요...기소유예면 민사에서 돈 돌려받는 판결 받으면 그만인데... 검사들이 그 처분내용을 가리고 재판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판사란 인간은...저를 모른다는 피고의 답변서를 법정진술로 인정한다고 변론조서에 대 못 박았답니다... 그래 지들도 압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알고 다 압니다. 수사하려니 서로 골치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4,200만원 사기친 것은 분명하고 이는 공무원의 법률행위와 관계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니 처벌 받아야 하겠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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