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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채진등을 형법 제347조등의 혐의로 공개 고발합니다.
공 개 고 소 장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외 경찰(2명), 검사(7명), 법관(11명)
고 소 인: 정병우
2009.4.14
상기 고소인: 정병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0939호 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8형제76745호 관련 사건 피해자(고소인)
본 소장 별첨 공개 대상기관 귀중
공개 고소의 취지
고소인은 지난 2년여의 긴 세월과 지난 1달여를 다하여 국민의 일원으로 국가의 검찰총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의무와 고언을 다 하였음을 명백히 하며, 그러함에도 진실을 검찰 스스로 밝히지 않는 바 이제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의거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 다른 국민의 한 사람인 상기 피고소인이 자신을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 조직을 통해 고소인의 헌법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공개 고소장을 제출한다.
검사동일체는 분명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회 공공의 가치를 신속하게 구현할 목적으로 국가가 채택한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 개인의 사리 사욕에 눈이 먼 검찰 내 일부 검사들이 “검사동일체”의 제도를 악용하여 위로는 검찰총장의 결제를 받아 일을 수행하므로서 종국에는 검찰총장을 자신들의 사리 사욕의 늪에 빠뜨리고, 아래로는 그 결제 받은 문서를 이용해 일선 검사들을 범죄의 늪에 빠뜨리는 참담한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인간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데 본 공개 고소의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아래의 사실근거에 의해 피고소인의 검찰조직 내 일부 검사와 사법부의 법관 일부가 2009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60호 법정에서 벌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담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 형법 제347조1항의 사기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악용하여 자신들만의 미분법을 활용한 법률행위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은폐(관련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신청등 기각) 했고, 고소인과 검찰, 사법부 간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모든 법률행위가 종료된 현재에도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과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바, 2009년 3월 17일 명백히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형법 제347조 2항) 행위를 하였음을 분명히 하며,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이들 모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명백히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공개 고소에 이른 사실관계
고소인은 먼저 일부 경찰, 검사, 판사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자신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2008.9.9 9:50 민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0939호)을 악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원인인 아래의 투자금등(4,200만원)을 편취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명백히 한다.(형법 제347조 1항의 사기)
고소인은 이의 입증을 위해 ①최초의 사기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판단, ②상기 민사재판을 악용한 위법 공무원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 및 그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 ③그들이 그 행위의 목적(부당이득)을 달성하였음을 명백히 하므로서 본 공개 고소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① 최초 사기 혐의 피의자: 중앙지검2008형제76745호, 2008.7.29 검찰 기소유예 처분
• 돈을 벌 수 있는데 자신이 돈이 없어 그런다며 고소인에게 접근 투자(4,000만원)를 요청하고 투자 한 달 만에 투자계약을 무효화 한다는 문서를 만들어와 서명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매월 손실이 2,500만원 될 거라며 투자금 포기를 종용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할려면 해라, 몇 년은 걸릴 것이다.”며 협박한 뒤, 투자 3개월 만에 계약해지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점포의 간판을 바꾸고 제3의 인물을 끌어 들여 점포의 운영권을 넘긴 후 투자금 4,000만원을 강탈한 것에 대해 고소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거꾸로 6,000만원을 청구한 사기 사건.(별첨 고소인 블러그 참조)
• 서울혜화경찰서(2007년 5월)는 수사를 하겠다는 P수사관을 교체하고, 상기 피의자들이 간판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면 수사를 하겠다던 또 다른 수사관을 교체하며 본 고소에 이르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상기 혐의 피의자의 실명을 본 공개 고소장에 의해 밝히지 않은 것은 그들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08초재2433호(2009.1.19)]이 이미 헌법과 법률을 빙자해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오늘의 공개 고소가 이루어 지게 된것임.
② 민사소송을 악용한 위법 공무원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
- 경사 박정용의 피의 행위: 2008형제62704호, 2008.8.28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경감 박재갑의 피의 행위: 2008형제115121호, 2008.10.9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검사 정옥자의 피의 행위: 2008형제138360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법관 방윤섭의 피의 행위: 2008형제138361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상기 위법 공무원(피의자)들이 한 피의행위(법률행위)는 각 각 아래와 같다.
- 경사 박정용: 사건을 반려한 뒤 민사소송에 유리한 정보 ①항의 피의자에 제공
- 경감 박재갑: 계약서 전문 무시, 불공정 수사 및 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행사
- 검사 정옥자: 부당 수사 진정 묵살, 진술권 박탈, 허위보고서 부정 행사
- 법관 방윤섭: 민사소송법 수 개 조항 위반, ①항 피의자의 법정위증 인정 및 판결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기소유예) 하였다. 이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할 때 그들의 위법한 법률행위는 결국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86모58결정(1988.1.29)” 및 법률 사전에 명시된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편의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로 정의된 바, 상기 위법 공무원들의 행위는 검찰 스스로 그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위법 공무원들은 그 행위의 목적(부당이득)을 달성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60호 법정(2008.9.9 9:50)은 상기 각 인의 위법을 모아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의 헌법 제23조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 법정 판결(원고,고소인 패소)을 통해 고소인의 투자금(4,000여만원)을 편취하였고, 파렴치 하게 ①항 피의자의 “법률비용(변호사비용 200여만원) 원고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을 한 법관 방윤섭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2008.11.20일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한 바 이들의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형법 제347조(사기) 1항” 에 해당하는 범죄임은 그 명백한 사실관계이다.
고소인은 아래의 이유등으로 재정신청마져 기각된 후, 2009.3.17일 사건기록을 재 열람 하기 전까지 상기한 경찰,검사,판사등이 2008.9.9일 민사소송을 통해 형법 제347조 1항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검사 정옥자와 검사 김민형이 민사소송 중 ①항 피의자의 허위 답변서 및 경사 박정용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원인이 된 형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내용(기소유예)을 2008.9.9일 이전 공개하지 않았고(처분내용 부분만 수사기록에서 은폐 공개), 오직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경감 박재갑이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서를 첨부한 불기소 이유만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2008년 그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법 내용을 고소하여 전원 기소유예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소의 원인인 권리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들 공무원들을 형법 제347조 1항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이제 2008.9.9,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민사소송을 이용한 일부 국가 공무원들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관계이다. 이는 고소인도 알고, 검찰도 알고, 사법부도 알고 심지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 관계이다.
고소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진정,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대법원 진정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절차를 종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도 2009.3.24일 재정신청 기각 후 2009.2.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소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에 제출한 재수사 요구에 대한 진정사건처분통지서(중앙지검2009진정제725호)를 통해 검찰은 “재수사 할 것이 없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마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2009헌사121호)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부 및 검찰도 그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과 이유로 본 고소의 원인사건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모든 절차를 종료한 현제 이들 검찰 및 사법부 일부 관계자들은 결국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라고 검찰이 판단한 피의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부당이득(4,200만원)을 편취한 행위는 헌법에 합치한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전개하며 그들의 모든 법률 행위를 종결한 것도 오늘에 이른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이들이 결국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거 ‘사회 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행위’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였다.”로 귀결되는 또 다른 사기(형법 제347조 2항)를 하였음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고소인은 이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일부 검사, 법관, 재판관에 대해 형법 제347조2항의 규정에 의한 형법 제347조 1항에 명시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명백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이들 상기한 위법 공무원들의 부당한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해 새로 꾸민 생활 터전(점포 및 연구소)을 빼앗겼고, 기존 생활터전(가게) 잃었고, 결혼 10년만에 장만한 아파트마져 경매 처분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29조의 권리마져 박탈 당한 사람으로 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를 대신하여 정당하게 행사한 국가공권력이 아니며, 그렇다고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상기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위와 같은 참담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뉘우침이 없이(재수사 불가 방침, 헌법소원 기회 박탈)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래의 “공개 고소의 배경”과 같은 또 다른 조직적 은폐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행위의 결과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발생할 수 밖에 없음도 지적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행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 요구하는 희생이 아니기에 최종적으로 한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잔인하게 짓밟고자 한 의도가 분명한 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는 그 직위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회 공공의 가치에 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들을 공정하게 수사할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 된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고소인은 부득불 본 공개고소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
공개 고소에 이른 배경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이 지휘하는 검찰조직의 일부가 지난 2년간 헌법 제11조(법 앞에 평등),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헌법 제23조(사유재산권), 헌법 제27조(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상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난 2009.2.2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일부 검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한 권익 침해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1AA-0902-056897호, 2009.2.25, 1AA-0903-000314, 2009.3.1)에 제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상기 피고소인의 직속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게 접보(2009.3.9 20:21:34 접수, 2AA-0903-022744)하여 재수사를 요구한 진정사건을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검사의 진정사건처분(2009진정724호, 2009.3.24)를 통해 재수사할 것이 없다고 최종 결정 통보한 바 있음을 먼저 밝힌다.
또한, 지난 해 일부 검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청와대에 고발한 내용증명(우체국 제3126401002826호, 2008.9.26)이 접수번호도 없이 실종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검찰의 국기 문란 행위 및 사법부의 국헌문란 행위”를 고발한 우체국 내용증명 제3126401002944호(2009.3.9)를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정정길 귀하”로 수신자를 개인으로 명기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나, 동 내용증명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고소인의 개인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국가공무원들의 비리 고발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변작[정병우.tif 파일 변경,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하여 국민신문고의 “나의 민원란”을 이용하여 대검찰청(1BA-0903-041065, 2009.03.18 15:18:07)으로 “정정길 대통령 실장”에 보낸 신고 민원을 불법 이첩해 간 바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개인ID 도용등에 대한 대통령실장님의 해명을 요구한 동 수신자 관련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제3126401002957호, 2009.3.23)을 똑 같은 방법으로 다시 빼돌려 대검찰청(1BA-0903-067625,2009.03.30 15:59:46)으로 가져 갔을 뿐아니라, 2009. 4.8일 상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관련 기관에 보낸 대통령님에 대한 “공개탄원서(신고내용 포함)”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대검찰청(예: 국가인권위원회 접수번호 1AA-0904-014961, 2009.4.8 09:53를 2009.04.09 16:00:31 1AA-0904-014961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 처리예정일 2009.07.24 23:59:5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4-023398)으로 가져 가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청(접수번호 1AA-0904-014954), 국무총리실(접수번호 1AA-0904-014970), 법무부(접수번호 1AA-09
04-014978), 행정안전부(접수번호 1AA-0904-014985)에 접수한 동 전자문서를 연달아 대검찰청으로 가져 간 것은 그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별첨증거 참조)
또한 사법부인 서울고등법원등 일부 법관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사기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한 재판(재정신청 기각)을 통해 상기 피의자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그 어떠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을 한 바 있음도 재 확인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고소인은 국가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진실 은폐 행위가 지난 2년간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상기 피고소인의 조직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바, 부득불 헌법 제27조의 권리(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기 피고소인등에 대한 소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공개 고소의 내용
상기 피고소인은 헌법 제7조에 의거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검찰청법 7조1항(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에 의거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전원 “기소유예처분 불기소”된 경찰(2명), 검사(1명), 법원주사(1명), 판사(1명)등이 각 각 업무를 분담하여 2009.9.9일 9: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단독 동관 제360호 법정에서 속개된 민사재판을 통해 합법적인 법률 행위를 한 것인냥 고소인을 기망하고 총4,200만원을 편취한 사기(형법 제347조1항) 사건과 관련 된 검사 정옥자(2008년 중앙지검 형사5부 재직, 2008형제138360호 피의자, 2008.11.20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에 대한 징계요구진정을 법무부 장관의 명[검찰과-6796호(2008.8.14), 감찰담당관실-2103호(2008.9.4),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위법성[검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 제7조(청구와 개시)에 의거 감찰담당관실에 이를 조사, 보고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검사에 대한 위법 행위의 조사를 동 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동 검사실에 배당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직무(형법 제122조)를 하였다.
또한, 상기 피고소인은 검사 정옥자등이 2008.9.9일 상기 법정에서 사기행위를 완료한 상황에서 고소인이 법무부에 제기한 징계요구진정등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사건 지휘를 받은 검사등을 통해 해당 진정등을 항고 사건에 기록 편철하는 편법 행위(처분결과 통지: 2008진정2575호, 2008.9.30)를 통해 그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하였다고 본다.
이에 고소인은 수차례에 거쳐 이의제기(수신: 청와대 대통령실, 내용증명 우체국 제3126401002628호, 2008.9.26 포함, 접수번호 없이 대법원 처리 및 대검찰청 문서 실종됨)를 하였으나 상기 피고소인은 검찰청법 제7조에 의한 검찰조직의 특성상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갖는 효력을 충분히 알고 있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감찰1과-5434호, 2008. 10.10)을 통해 “검사 정옥자의 징계여부를 검사 정옥자와 무관한 원인 사건(2008형제76745호, 2008.7.29 피의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항고(서울고검 2008불항6263호, 검사 황보중) 처리 결과에 따라 그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소인에게 통보한 뒤, 이에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명(命)을 항고사건에 묻어 버리는 기만적인 업무 행위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2008.10.24일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검사를 통해 항고 사건을 기각하므로서 고소인이 검사 정옥자등에게 유린 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한 바 있다.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헌법 제34조(사유재산권)]를 명백히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또 다른 헌법상 권리[헌법 제27조(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이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상기한 경찰,검사,판사등이 대한민국의 신정한 법정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편취한 부당이득(4,200만원)을 상기한 행위를 통해 제공하는 형법 제347조 2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의 상기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서울혜화경찰서 경사 박정용에 대해 “젊고 전도 양양한 경찰관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검사 김민형(중앙지검2008형제62704호 담당검사)이 그 후 태도를 180도 바꾸어 “무고죄 운운하며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찰의 행위는 수사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는 논리로 불기소 결정하여 피의자가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적법하다고 평가되는 불기소이유만을 공개하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인 처분 내용(기소유예) 사건기록을 은폐 미 공개하므로서 피의자가 민사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2009.3.17일 새로 밝혀 졌는바 그 행위가 본 “공개고소에 이른 사실관계 ②항”의 위법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소인은 검사 김민형이 상기 위법 공무원들과 같이 형법 제34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합당하는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아울러 검사 김민형이 중앙지검 2008진정2445호(2008.08.20, 권익위 접수번호:1AA-0808-026644) 담당 검사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제257조 규정 위반 행위이며 이는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거 처벌하여 줄 것도 분명히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본 공개 고소에 관련된 최초의 모든 사건들을 총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검사 김하중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1과장 검사 김수창도 명백히 경찰,검사,판사가 공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4,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제260조, 제261조 및 검찰청법 제7조, 제10조등에 의거한 자신의 권한을 불행사 또는 행사하므로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위법 공무원들을 비호하며 그들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고소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도 전술한 피고소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바 형법 제347조 2항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요청한다.
또한 고소인은 위와 같이 불공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검찰과 사법부의 일부 법관 및 검사들은 아래의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항고 결정을 통해;
- ①항 피의자 관련 항고: 서울고검 2008불항6263호(2008.10.24 검사 황보중) 기각
- 경사 박정용 관련 항고: 서울고검 2008불항7557호(2008.12.2, 검사 박성진) 기각
- 경감 박재갑 관련 항고: 서울고검 2008불항7988호(2008.10.31, 검사 이종대) 기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상기한 형법 제347조1항의 행위를 처벌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국가기소권을 불행사 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상기한 형법 제347조1항의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타인의 권리(재산권)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다는 재정신청 판례를 만들었으며, 그 권리의 침해를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강탈한 ①항 피의자의 행위(서울고법 2008초재2433호, 2009.1.19, 재판장 심상철, 판사 이현우, 권순호)와 이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경감 박재갑이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행위(서울고법 2009초재2428호, 2009.2.11, 재판장 고의영, 판사 이상윤, 김용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해 상기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 신청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부적법하여, 그 신청 행위는 피해 국민의 권한 남용이라고 본다고 그 결정 이유를 밝혔다(2009헌사121호 기각, 재판관 김종대, 이공현, 송두환).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하중, 대검찰청 검사 김수창 및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의 검사, 법관과 재판관 및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등이 그 법률 행위를 통해 궁극에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고소인의 헌법상 권리;
제10조(행복추구권리), 제11조(법 앞에 평등), 제23조(재산권 보장), 제27조(재판받을 권리), 제29조(공무원의 부당 행위로 침해된 권리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를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그 법률 행위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명백히 알 위치에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위험을 방지 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사실관계이며, 이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및 형법 제91조1항(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 생각 한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권을 불행사 또는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됨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비록 상기한 검사, 법관 및 재판관들에 대해 대부분 관련자들을 고소인이 지난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고소내용을 명시한 바 있었으나, 2009.3.17일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근거할 때 그들이 법률 행위를 통해 결국 고소인을 기망하고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바 이들에 대해 형법 제347조 2항에 해당하는 고소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요청함을 본 공개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윤리감사실 법관 박범석이 법정 위증을 인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법관 방윤섭의 판결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부합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윤리감사제1담당관-3930호, 2008.12.31)을 하여 결국 재정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 고소된 바 있지만 상기 법관의 행위도 결국에는 전원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들에게 그들이 편취한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합법적인 법률 행위인냥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 고소된 혐의외에 형법 제347조2항의 혐의를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침해된 권리을 찾고자 한 과정에서 검찰의 고소취하, 진정 취하등에 대해 명백히 “선한 끝은 있다.”는 말을 들어 기타 피고소인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바 있고, 재정신청 기각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기 사실을 제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재수사를 요구한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2009.3.24)을 한 이후에도,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 올바른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 등록번호155524번(2009.3.16), 155615번(2009.3.20), 155767번(2009.03.27), 155774번(2009.3.27), 155900번(2009.4.3)] 하였으나, 끝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이 속한 검찰조직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는 분명히 다 했음을 명백히 한다.
결 어
고소인은 2009.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금번 사건은 첫 단추가 잘 못 꿰메 진 사건이고, 검찰 중 누가 재수사 의지를 갖는냐?” 가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라는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본 공개 고소장을 받으시는 적지 않은 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심심한 사과을 먼저 드립니다.
고소인은 진실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계속된 검찰과 사법부 일부의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밝혀야 할 유일한 국가기관인 검찰이 재수사를 명백히 거부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진정을 수 십 차례 상기 피고소인에게 공개 및 비공개 진정하는 형식으로 이를 제기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검찰상을 정립하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상기 피고소인을 보필하는 검찰 조직의 간부들에게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전하며, 결국 오늘에 이를 것임을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 같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한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아래로는 평검사를 지휘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문제가 되자 평검사를 불기소(기소유예)의 불명예에 빠뜨리고, 위로는 검찰총장의 명의를 빌어 공문을 남발하고 문제가 되자 이제 검찰총장에게 책임지라는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을 명백히 밝혀 주길 소망하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이유가 과연 검찰의 중진으로 평검사의 선배이며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로서 그 온당한 직무와 처신을 다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물며 현재의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참담 하거늘 이제 대통령의 목전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행위를 하고, 급기야는 정부 관계 기관장에게 보내는 국민의 공개탄원서마져 또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통해 검찰로 가져간 이유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검사, 법관의 사욕을 위한 것인지 대답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고소인은 검찰이 지난해에도 검사 정옥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그 결과 검사 정옥자는 결국 검찰 스스로 불기소(기소유예)하였음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1달여간 많은 고민과 인내를 통해 인간적인 희망을 검찰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내 일부 사조직화된 불온 세력이 자신들 몇 몇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의 결과 본 공개 고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정부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국가공무원들에게 까지 그 악영향으로 미쳐 또 다른 불법에 가담하고 있음은 기 주지한 바와 같으며, 그들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을 명백히 주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들에 대한 이후 발생하는 고소인의 법률 행위의 책임은 명백한 진실을 자신에게 위임된 국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 오만한 몇 몇 검사들의 책임이지 일개 국민인 고소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진실은 꼭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고, 이미 다 내어 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 또한 명백히 검찰임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사욕과 영달을 위해 자신의 상관을 오늘의 불명예에 몰아 넣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검사동일체의 조직 논리에 합당한 것인지 자성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쌓은 업보를 스스로 책임 지는 용기를 가져 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해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인은 현재 진행되는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또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은 스스로 그 진실에 대해 그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면 명예로운 국가기관인 검찰과 사법부의 뒤에 숨어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 떳떳이 나와 오늘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본 공개고소의 결을 맺습니다.
*첨부서류: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탄원서 1부
2009.4.14
상기 공개고소인 정병우(인)
연락처: cosmicchung@hanmail.net
블러그: http://blog.daum.net/cosmicchung/
HP: 011-278-0880
◆ 개인ID 불법 이용 대검찰청으로 이첩해 간 대통령 실장님께 보낸 신고 관련
내용증명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된 탄원서를 대검찰청으로 가져간 증거
<별첨> 공개 고소장 접수 대상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귀중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정정길 귀하
대한민국 국회 의장 김형오 귀중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장 귀중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국가정보원 귀중
대법원장 귀중
대법원 행정처장 귀하
법무부 장관 귀중
대검찰청장 귀중
경찰청장 귀중
행정안전부장관 귀중
감사원장 귀중
기타 정부기관 장관 및 위원장 귀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귀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선진한국당 귀중
기타 법률 관련 기관 및 법률 관련 언론 기관 귀중
법률 관련 시민 단체(참여연대, 좋은사법세상,사법피해자모임,사법정의국민연대등) 귀중
전국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귀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영남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님 여러분 귀하
기타
* 접수방식은 내용증명, 등기우편, 일반우편, 인터넷 게시판, e-mail, 직접 전달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4.14
상기 공개고소인 정병우(올림)
연락처: cosmicchung@hanmail.net
블러그: http://blog.daum.net/cosmicchung/
HP: 011-278-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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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하셨습니다.
위의 글에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사건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보았음)이니 나무라지 마십시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시는 것 보다는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 1명이나 2명 이내로 주장과 공감을 일으키는 자를 압축하여 끝까지 물고 들어가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공동고발장으로 썩은 공무원들을 쓰레받기로 쓸어 내야 합니다.
경사 박정용의 피의 행위: 2008형제62704호, 2008.8.28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경감 박재갑의 피의 행위: 2008형제115121호, 2008.10.9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검사 정옥자의 피의 행위: 2008형제138360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 법관 방윤섭의 피의 행위: 2008형제138361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처분 불기소
위 기소유예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실인데....
민사로하면 반드시 이길 수있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서초에서 재판을 받고 게시면 가까운 곳에 사시겠순요
안녕하세요 구수회님...이렇게 1년만에 뵙는군요...기소유예면 민사에서 돈 돌려받는 판결 받으면 그만인데... 검사들이 그 처분내용을 가리고 재판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판사란 인간은...저를 모른다는 피고의 답변서를 법정진술로 인정한다고 변론조서에 대 못 박았답니다... 그래 지들도 압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알고 다 압니다. 수사하려니 서로 골치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4,200만원 사기친 것은 분명하고 이는 공무원의 법률행위와 관계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니 처벌 받아야 하겠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