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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현생활권내 거주를 통한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하는 매입임대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총 503세대) |
구분 | 계 | 주 택 유 형 | ||
1형(1인 가구) | 2형(2~3인 가구) | 3형(4인 이상 가구) | ||
합계 | 503 | 105 | 353 | 45 |
강서구 | 311 | 89 | 194 | 28 |
양천구 | 72 | 12 | 51 | 9 |
구로구 | 120 | 4 | 108 | 8 |
□ 공급주택 유형 및 신청자격
ㅇ 1형(1인 가구): 전용면적 30㎡ 이하
ㅇ 2형(2인~3인 가구): 전용면적 30㎡ 초과 ~ 전용면적 60㎡ 이하
ㅇ 3형(4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60㎡ 초과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시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공고일(2016.06.29)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 상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의함
※ 입주자 모집세대는 향후 매입임대 공가(신규매입, 해약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지역․유형별 5배수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 수급상황 및 개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주택 공급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기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모집세대에는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세대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의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Ⅱ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6.29)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1순위자 모집으로 모집세대가 충원되는 경우 2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구분 |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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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ㅇ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 및 입주순번을 선정
ㅇ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 배점항목표(국토교통부훈령 제70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
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산정하며, 재계약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평균 임대조건 : 보증금 456만원, 월임대료 17만원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가 시행되고 있어, 위 임대료
외에 별도의 청소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Ⅳ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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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 ↔ 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Ⅴ | 신청일정 및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6. 7.20(수) 〜 7.21(목)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미접수) |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2016. 7.22(금)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미접수) |
※ 1순위 접수로 모집인원 충원시 2순위 미접수 (2순위 접수여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 현장 방문 접수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LH에서 2016.10월에 예비입주자 선정된 자에 개별 우편통보
2.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29)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사항 | 비고 |
①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 비치 ․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붙임 1)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 비치 ․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붙임 2)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만 14세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입주자 신청․접수가 불가함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을 전부 표기하여 발급 |
③-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미등재(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자치구 전입일이 미표기된 경우 | |
④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발급관리번호: 2016980049) | ․ 가입은행,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서 발급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 6. 29. |
⑤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직접 발급분), 위임장 |
⑥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구구성원의 취업 증명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창업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 |
Ⅵ | 기타 유의사항 |
ㅇ 예비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지자체에서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 조회 및 배점 산정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2016. 10월에 개별 우편
통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입주되지 않으며, 우리 공사에서 입주가능주택을 확보한 후 계약순번이 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우편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자 선정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미통보시 연락두절로 인한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2016년까지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이후 기간으로 이월됩니다.
ㅇ 동호 선정 및 계약 절차
-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예비자 중 예비자 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동호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주택 동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계약 안내된 예비입주자가 당해 계약에 불참하거나, 참석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지위가 소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확인
- 계약일정 및 주택 상세현황(주소, 면적, 임대조건 등)은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공급안내를 받는 때,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안내된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자격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타 임대주택 명도
- 예비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타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매입임대에 입주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해지 및 주택 명도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후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 입주자격 상실, 자산․소득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매입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사항
- 매입임대 주택은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입주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Ⅶ |
|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매입임대주택 공급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권주거복지센터 ☎ 02-2169-8813, 8812
○ 주거지원 관련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콜센터 ☎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www.myhome.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
2016.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