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또록 하는 경우, A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게 o라는데.. 2005헌마739
기출에있는 해소한후 미국국적 선택하는거 위헌인판례랑 뭐가다른건가요!?
첫댓글 옛날 판례 입니다 지금은 위헌 입니다
감사합뉘다 ㅎ
첫댓글 옛날 판례 입니다 지금은 위헌 입니다
감사합뉘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