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최근 일부 카페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 없이 KTX 승차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우체국, 은행, 여행사 등 업체 외에 인터넷 카페와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간 판매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 등 고객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Daum카페에서는 티켓, 할인권, 유가증권 등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상업 카페 규제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KTX 승차권을 판매하시는 해당 카페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KTX 브랜드 무단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카페 경고 및 폐쇄조치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당한 판매 행위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Daum카페 약관 및 규제기준 안내 |
제 4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2007년 12월 21일 개정)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및 Daum카페 상업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클린카페 상업 규제기준 안내 - 복권, 상품권, 티켓 등 현금할인이 가능한 유가증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철도 승차권 판매/구입시 주의사항 |
-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거래 등의 편법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시는 경우 위·변조된 승차권 구입, 반환 불가, 좌석 중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철도공사의 고유 브랜드인 [KTX]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도 승차권 구입시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 역 판매대리점 등 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올바른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는 코레일측의 무성의 함도 느껴집니다. 정말 간혹가다 한번씩 타는 KTX 고객을 위해 10회 이하의 할인권 판매 혹은 스페셜찬스 시간대를 확대 혹은 왕복권을 동시 구입시 할인 등의 많은 할인혜택을 줬으면 싶네요.
제대로 된 영업정책 한개 내놓지 못하면서 불법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코레일을 볼때마다, '역시 관료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까딱하면 KTX 동반석 카페도 없어지는것 아니려나 모르겠네요.....
철도공사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발권으로 발생하는 운임누수보다 예전엔 없던 저런 카페가 왜 우후죽순으로 생겼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물론 운임 누수도 아쉬웠겠습니다만, 승차권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률 하에서는 공사가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만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S티켓을 이용한 사기 사례로서, (1) 판매자가 SMS티켓을 전송받아 (2) 그 SMS문자를 구매자의 핸드폰에 단순 Fw로 전송해준 뒤 (3) 정작 티켓을 반환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의의 구매자는 자신의 핸드폰에 도착한 단순 Fw SMS를 정상적인 티켓으로 착각하고 열차에 승차하려다 부정승차로 적발 또는 좌석중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잘못한 것은 '사기꾼' 쪽이나... 많은 경우 일반 고객은 '철도공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탓' 이라고 생각하여 공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철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현재로서는 저러한 카페의 등장을 막는 것이 공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SMS 티켓의 재전송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신형 SMS티켓 등의 등장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TX 동반석 카페는 동반석을 함께 이용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는 관계가 없죠.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할인 항공권처럼 승차권 변경/반환과 포인트 적립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여행사에서 KTX 승차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