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대로라면 상속지분 상당의 월세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해당 건물에서 사용수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 상대가 상계주장을 할수 있습니다.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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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지분에 따른 상가 월세 수익 배분에 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상가주택이 있는데, 장남이 50%(둘째 몫 25%를 장남이 공시가로 구입하여 50%가 됨), 셋째와 넷째(본인)가 각 25%씩 가지고 있습니다.
점포가 두군데라서 각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한 일년간 제 지분 몫으로 매달 15만원씩 장남이 제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집안일로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고, 장남쪽에서 이제는 월세 수익을 안 주겠다고 선언하더니 실제로 저와 셋째에게 몇 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의 월세 수익을 장남이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한 1년 전쯤부터는 점포 한 군데를 장남이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점포의 월세 수익도 여전히 장남이 다 받아감)
참고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사시던 상가주택인데(140만원 수익은 1층 점포에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과 함께 셋째, 넷째가 같이 살고 있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셋째의 미혼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혼 후에 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넷째인 저는 지금 업무 관계로 10년째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외국으로 오기 전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았으므로 저 상가주택이 한국의 제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제사는 장남이 지내고 있습니다.
-장남은 원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점포를 사용하면서 현재 상가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버님은 28년 전, 어머님은 6년 전에 타계하셨습니다.
-아버님 사후에 장남이 형제들 몫의 유산을 전부 어머님 앞으로 해 놓은 후에 부동산 일부를 팔아 5억 정도를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질문>
1. 제가 제 지분 몫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 셋째는 병원에 있지만 조카들이 여전히 2층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셋째는 지분 몫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집세를 받기 위해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