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땅꾼대학
 
 
 
 
카페 게시글
경·공매·세무·경제·법무~! 하천법 제79조 관련하여...
황사 人-박준호 추천 0 조회 439 20.01.13 09: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1.13 19:54

    첫댓글 경기도는 경,공매로 소유권 취득한 하천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산당도 이렇게 사유재산을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천으로 피해입은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 작성자 20.01.13 23:08

    맞습니다.
    바로 경공매로 취득한 지방하천에서는...
    이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바로 79조를 올린것이며...
    하천법은 4번의 개정을 하는동안...
    아직도 고집하고 있기에...
    ***
    참고히시라 이 조항을 올렸습니다.
    ***
    역시 배수영님 실력은 대단하시어...
    늘 나도 더 공부해야겠다고...
    깜놀합니다~!
    감사~!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