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2가지 주요 이슈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성준원
특허수수료 이슈: 3가지 관련 안건
최근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0.05%다. 2014년 기준 업체별 특허수수료는 호텔롯데가 21.1억원, 호텔신라가 12.7억원, SK워커힐이 1.4억원 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연간 5억원(매출의 0.05%) 수준이다. 대부분 공항 면세점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징수기준은 주로 ‘정액제’다. 싱가포르는 연간 6,300만원, 호주는 연간 460만원, 홍콩은 연간 325만원, 캐나다는 연간 50만원, 말레이시아는 연간 22만원이다(표1).
공청회에서 나온 안건은 크게 3가지다(표2).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안이다. 1-1) 매출액 대비 0.5%로 인상, 1-2) 매출 규모 차등부과: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천억~1조원은 매출액의 0.75%, 5천억 미만은 매출액의 0.5%.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이슈: 2가지 관련 안건
2015년 9월 기준 국내 면세점은 44개다. 2014년 기준으로는 43개였고, 전체 매출액은 8.3조원이었다.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50.8%, 신라가 30.5%였다. 두 회사의 점유율 합이 80%를 넘는다. 원래부터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
1989년에 시내면세점은 29개였다.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에 따라 2012년에 10개로 감소했다(88올림픽 이후 IMF등을 거치면서 경영악화로 19개 시내면세점이 폐업함). 현재는 17개다. 면세점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시장진입이 제한적이지는 않았다. 특허가 일부 기업에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공청회에서 나온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안건은 크게 2가지다(표3). 1)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2) 심사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반영.
결론: 이미 노출된 악재 보다는 MERS 이후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자
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끝난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은 대부분 ‘쇼핑’ 때문에 한국에 온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면세점 쇼핑을 선호한다. 일본 등에서는 면세점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의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면세점 관련주 주가는 규제 이슈 때문에 최근 조정 받았다. 결론은 연말에 나온다. 공청회 이후의 규제 이슈는 이미 노출된 악재일 뿐이다. MERS가 끝난 4분기부터 이미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했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