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물품검사(수)조서에 비대상은 당시 잘못선택한 업무이죠?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2)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자본형성적 사업비입니다. 즉 자산과 관련되므로
지출액 중 다수가 자산으로 등재됩니다.(일부 수선유지비는 제외하고 신규취득되는 자산은 모두 자산등재 대상임)
고민하지 마시고
당시 cctv총공사비가 얼마인지 파악하신 다음 설치한 개소수가 몇개소인지 파악한 다음
총공사비/개소수=cctv하나의 단가가 산출되구요.(cctv카메라 하나하나를 자산등재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야만 제 기능을 함으로 조립후 cctv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치개소수만큼 새올행정시스템(물품 또는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에 설치되는 cctv는 구축물로 등재함이 타당한데요, 공유재산쪽에서 받아주시 않을 경우 물품이라도 등재해 주세요.
질문3) 과년도건설중인공사진행사상등록(57006) 메뉴에서 소급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본 방법은 건자등록된 자산 중 일부 지출건이 누락된 경우 활용하는 것이고 이처럼 공사와 모두 완료되고
모두 비용처리 된 경우에는 질문2 답변 방법을 활용함이 효율적입니다.
57006 메뉴를 활용하는 경우 처리가 복잡합니다.
질문4) 해당 cctv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일괄 파악하셔서 질문2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간단합니다.
공사감독여비등도 부대비로 포함됩니다.
당연히 전기인입공사비도 포함해야 합니다.
재무회계 업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업무 숙지와 경험이 필요로로 하는 업무입니다.
답변 내용 이해 안되시면 전화 주세요.
참고로 최근 제가 재무회계업무 컨설팅 제안서를 '교육/컨설팅문의' 배너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6.8.14.
답변: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