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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푸른솔 추천 2 조회 414 17.04.18 06:43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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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17.04.18 13:05

    푸른솔님 안녕하세요 법정성서 거짓말이 증인신문서에 기록 첨부 명백함에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권력과 빽에 이유 없음 기각 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작성자 17.04.18 17:50

    안성님 사건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재심밖에 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재심은 판단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위증 등의 방법으로 다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야 하며, 만약 판사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간단한 위증 등은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에 거짓증언이 있다면 위증의로 고소하여 거짓증언임이 판단되어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 17.04.18 15:29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17.04.18 17:55

    나는 어떤 놈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본인이 아니하고 변호사놈이 했다고하여,
    다른 사건에서 이놈들에 대하여 대질신문신청을 하였고, 이제 거부하면 법원을 아작낼 것입니다.

    아작내는 방법은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한 예비적 준재심 또는 재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문으로 결정하라며, 소송지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하지 않고 버팁니다.

  • 17.04.18 21:02

    푸른솔님 법정성서 위증죄 감사하며. 고용노동부직원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과 증거 33462 번 자세하게 설명 위사건을
    피의자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수사관 너무억울함을 알고 진술서 받고 피의자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 대면하여
    밝히을 요하나 수사관은 밝히겠다고 하였다. 수사관 피의자 진술조사에 서로 엇갈려 고소인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면담을
    요청하는데 받아주겠느냐고 하나 받아줄 수 없다고 수사관에 전하여 알았다.수사관은 강제성이 없기에 검사면담신청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어 검사면담신청 피의자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증거제출 첨부 검사는
    받아주면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이

  • 17.04.18 21:15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불허 하였다. 그런데 친절한 수사관은 배후 외합의한지 갑작 기 돌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함에도 않고 피의자위주
    편파적인수사 소송사기죄 수사를 해야함에도 않고 형 법 제 조항 없는 사기로변조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위증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의견서송치 검사는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이유와 같다.
    불기소처분 위 사실을 수사관 찾아가 항의 검사지시의견서송치했다며 떠넘겨 가서따지라고 하며 2회나 찾아가 전하나 또와서
    귀찮게 한다며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고소인을 앞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사건 공로의한지 수사관은 경찰청

  • 17.04.18 22:59

    꼼꼼히 살피시면 쉽게 증거 찾을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률용어가 어려워 쉽게 포기 함으로 패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살피어 명확이 증거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문서 사실과 달리 조작 하였거나 숨기거나 하였습니다. 촘촘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유추해 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투쟁 !!

  • 17.04.18 21:24

    수사과 승전 전 고소사건도 이와 같이 편파적인수사에 공로 수사관 경찰청 수사관 승전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는 수사관 진술조사에
    거짓말과 대면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찾아가나 어데로 도망가 만날 수 없기에 출근시간에 찾아가
    수사관 진술조사에 거짓말한 사실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 받아주지 않는사실을 전하나 옆에서 3시간을 기다려도
    말한마디 않고 12시가 되어 나가버렸다. 위 사건을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하나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이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권력과 빽 에는 죄가1% 위법이 없는 사건을 당한 사건임,

  • 17.04.18 22:55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의없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면 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상습적인 용어 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번 당하였습니다. 결국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보정을 하였습니다.

  • 17.04.19 00:30

    문서는 문서 보존계에 가시면 열람복사 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5년 입니다. 법리그대로 위증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아니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할 목적이 있다면 또는 진실을 밝히려면 출석 하여 반드시 증언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증하면 위증에 벌을 받습니다. 투쟁 !!

  • 17.04.19 00:35

    @청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사자인 직원으로 사료되며 사용자를 위해 업무를 보는 자로 보이며 대표자는 재단법인 (사장) 회사 대표자는 그 업무상 배상책임 또는 과실에 대하여는 관계가 있을때는 또는 공동모의 하였다면 형법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 모의 하였다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투쟁 !!

  • 17.04.19 02:13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0,8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7.04.19 07:24

    청솔님 조언 감사하며 고소사건 증거와 답변서 제출한 자료 410매 등사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사건을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수사관의 사건처리 통지의하면 제출한 내용이 많으니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라고 불기소처분 한 사건임
    어떻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의견서송치 하겠습니까?

  • 17.04.19 08:27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준비서면으로 사건 주요부분을 체크하여 10에서20까지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적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판사는 그에 상당한 판단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 또한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한 판단만 할 수 있는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 국가 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견

  • 17.04.19 08:25

    경찰은 의견서를 송치 하였고 검찰은 준사법부로서 죄명을 결정하며 검사 구형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그에 상응한가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 판사 1인을 법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 행정부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함으로 증거 불충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 증거 누구에게 상해를 당하였습니까 의사의 진단서가 증거 입니다. 증거를 보정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수 없습니다. 증거를 보정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

  • 17.04.19 11:34

    청솔님 33462 번 고용노동부직원 고용장려금계힉적인범행증거와 사실입증 자세하게 설명참조 요합니다.

  • 17.04.19 12:14

    고용장례금계획적인범행증거와 사실입증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문서로 확인되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거 입증하였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 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위에서 410쪽 불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몇쪽 되지 아니합니다. 촘촘히 살피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문서가 나왔다면 공문서가 되는 것이고 사문서라 함은 계약서 등이 있다고 사료됩니

  • 17.04.19 12:15

    @청솔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조 하면 처벌 받습니다. 어길 위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모두 처벌받습니다.

  • 17.04.19 20:40

    경험이 많으신 여러 회원님들의 토론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4.19 23:05

    청솔님 피의자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증거와 답변서제출 명백하여 수사관은 소송사기죄 수사를 해야함에도
    않고 법령 조항 없는 사기로 변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처분 의견서송치 행위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과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변조죄. 형법 제 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위와 같이 위법을 하였다

  • 17.04.20 11:49

    공무원은 위법한 사항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다면 행정부 사법부가 몽땅 짜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에게 알리고 사실을 확인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행하여 후배들에게는 선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사를 고소를 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을 고소를 하던지 해당 행정기관에 가서 집회를 하던지 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행하려면 총알이 필요합니다. 총알이란 기금 돈 야기 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 17.04.20 22:23

    @청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면 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신고 하고 집회하여 국민에 알려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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