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배상절차 및 소비자 유의사항 - Daum 카페
| 1.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출처 불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은 클릭하지 않기!
◦첨부된 URL을 클릭시 원격조종앱이 설치되거나 피싱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에 상시 저장하거나 함부로 타인에 제공하지 않기!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면 악성앱 등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 차단 서비스 적극 가입하기!
◦금융회사는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고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등을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또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을 한 번에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①영업점 방문 ②모바일·인터넷(은행) ③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금융회사의 추가 본인확인 요청에 협조하기!
◦금융회사의 더욱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일부 정상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 2.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고 인지 즉시 통합신고 센터(☎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신고 지연 시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휴대폰 파손 보험금 신청이 필요하다는 자녀 사칭 문자를 수신하여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체하였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오.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악성앱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범이 이체했다면 배상 대상입니다.
| 4. 휴대폰 파손 보험금 신청에 필요하다는 자녀 사칭 문자를 수신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 네. 제3자(사기범)가 직접 이체했다면,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 금액 산정시 피해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35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