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에 의한 친권자의 변경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하여야 하며,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자: 부모 중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 및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2. 법원관할: 부모 중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주거지 소재 법원
3. 신청수수료: 5,000원, 송달료 8회분(3,550원 X 8)
4. 필요서류
1) 신청서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상대방(부모 중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5) 자녀가 13세 이상 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서
6) 상대방이 친권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5. 접수 후 진행절차
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화해권고결정 등 간이한 방법으로 종결됨.
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 한 후, 종결처리.
6.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위 허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거지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상기절차진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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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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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친권 변경도 아이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king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