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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一植 前 고려대학교 총장 저서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에서 펌] "禮訟"에 대하여"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당파싸움'이다. 오늘날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당시의 지식인 지배계층이 쓸대없는 당쟁만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인식을 고정관념처럽 가지고 있다. 또 '한국사람은 둘만 모여도 파가 갈린다'는 식으로' '당파성'이 아주 고질화된 우리의 민족성이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그 '민족성'이라는 문제부터 잠깐 짚어 본 다음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당파싸움을 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어떠한 민족에게도 천부적이고 선천적인 민족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만약 그런 천부적이고 선천적인 민족성 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정불변의 것으로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저 몽골족을 보라. 만약 저들의 민족성이 진취적이요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상을 지금도 떨치고 있어야 옳다. 그러나 오늘의 몽골족을 놓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멀리 갈것도 없다 약 100년 전쯤 이 땅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쓴 글들을 보노라면 그들이 우리 민족에 대하여 하나의 공통된 인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것, 그것도 아주 구제받지 못할 만큼 게으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을 게으르다고 할 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극성스리울 정도로 부지런하다는 게 한국인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다. 오죽하면 미국 이민사회에서, 만약 유태인 가게 옆에 한국인이 가게를 열면 그 유태인은 빨리 짐 싸들고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풍자가 나오게 되었겠는가. 불과 100년 사이의 변화다.
천부적이고 선천적인 민족성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사적. 문화적 환경이 한 시기의 민족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기, 일정한 풍토에서 한번 형성된 민족상이 그 다음 시기의 역사와 문화창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고정불변의 민족성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사람이 쉽게 분열하고 둘만 모여도 파가 갈린다는 것이 설사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고정불변의 속성은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파성을 우리의 민족성으로 규정하고 이예 대해 증오와 수치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이러한 판단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당파싸움을 한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 그러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표면의 사실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파싸움이 실질적 의미가 어떠했느냐에 대해서는 해설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에 있기 때문이다. 당쟁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무의미하고 부정적인 당쟁의 하나로 집중ㄱ하는 사례를 들어 당쟁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그런사례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송(禮訟)이다.
예송은 예법을 놓고 쟁송을 벌인다는 의미다. 예송은 현종때와 숙종 때 각 한 차례씩 2차에 걸쳐 벌어졌는데 그때 쟁점이 된 것은 다름아닌 왕실의 복상(服喪) 문제였다. 즉 효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 효종의 계모후인 자의대비(慈㦤大妃)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당시 조정과 선비들간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예송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외형상 예법을 명분으로 내건 양측의사상적 대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다툼이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굳어 있다. 초점이 '권력투쟁'에 맞추어진 해석인데 진실이 과연 그랬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의문이 생긴다.
전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으로서 두 차례의 예송 중 1차에 해당하는 기해년 예송만을 놓고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모두가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배경부터 한번 되짚어 본다. 인조는 병자호란을 당하여 삼전도(三田渡)에서 귤욕적인 항복을 한 아후 소현세자를 비롯한 세왕자를 삼양에 볼모로 보낸다, 볼모에서 돌아온 세 왕자 중 장자(長子)인 소현세자는 그동안 겪은 고초로 등극하기 전에 죽고 차자(次子)인 봉림대군이 세자위를 계승하여 등극하게 되니 그가 곧 효종이다. 이 효종이 재위 15년에 갑자기 승하하는데 이때까지 효종의 계모후인 자의대비가 생존해 있어 복상(服喪) 기간의 적용 문재가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상을 당하였을 때 거상 기간의 적용이 매우 엄격하였다. 가령 부모상을 당하게 되면 3년복을 입게 되어 있다. 물론 3년이라고 하지만 초상으로부터 3년째가 될 때까지이므로 실제로는 만 2년의 기간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부연한다면, 이 기간은 태어나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설 수있기까지 부모 품에 안기어 보호받는 기간과 같다. 3년상을 치르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은공을기리는의미를 담고있다. 4그래서 공자도말하기를 자식으로태어나 3년이 되어야 비로소부모품을 벗어나니 무릇 부모상을3년 모심은 천하의 공통된상례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라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복입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역의 경우도 성립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즉 부모도 자식이 죽으면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맏아들이 죽으면 3년복을, 둘째 아들 이하가 죽으면 기년복(朞年服, 1년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왕후장상이나 일반 사서인(士庶人)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 임금이라고 더 입고 평민이라고 덜 입는 법이 없었다. 오늘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예(禮)가 곧 법이요, 예 앞에 만인이 평등했던 것이다.
이러한 복상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효종이 승하한 기해년 당시로 돌아가 보자. 문제의 소지는 효종이, 그때 아직 생존해 있던 자의대비 조씨(趙氏) 에게는 둘째아들이지만 한편 으로는 조통(宗統)을 이어받은 주상(主上) 이었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효종의 어머니인 장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몇년 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조정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맏아들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면 3년상이 될 것이요, 비록 금상(今上) 전하라 하더라도 둘때아들이라는 것을 중시하면 기년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지난 날 소현세자의 상을 당하여 이미 장자에 대한 3년복을 입은 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당시, 비록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적자(嫡子) 이면서 장자(長子)가 아니니 채이부정(體而不正) 이라 하여 기년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老論)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비록 둘째아들이나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맏아들로 예우해서 3년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허목(許穆)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의주장이었다.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 심각한 대립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정치적 소용돌이를 몰고 오게 된다. 결국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노론의 승리로 끝나면서 권력의 주도권도 노론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이 간단히 요약해 본 기해예송의 전말이다.
이 사건을 두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맨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아니, 그때 선비들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었나? 지금 임금이 죽은 판국에 그 어머니가 1년상복을 입으면 어떻고 3년북을 입으면 어떻단 말인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피나는 싸움을 벌여야 했단 말인가? 표면적으로 예(禮)를 문제 삼았지만 결국 속셈은 권력투쟁에 있었던 게 아닌가?"
바로 일제의 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 즉, 국가 운영상 아무런 중대성도 없는 사안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본질은 권력투쟁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다. 그들은, 권력을 차지할 명분이 없었던 각 정파가 표면상의 명분으로서 예를 내세운 것일 뿐,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었으며, 사실상 조선사람의 민족성, 곧 고질적인 당파성이 당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예송에서 극명히 드러났다는 식으로 결론지었다.
언뜻 들으면 꾀나 합리적인 분석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것이 어느 시대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본 것이냐 하는 데에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오늘의 가치기준에 맞추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결코 그 사실의 배후에 가려진 진실을 볼 수가 없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가치기준으로 역사적 사실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처럼 법, 즉 공법(公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모든 사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이 지켜지고 사회가 운영되는 시대에는 (禮)라는 것이 절대성을 갖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 된다. 예라는 것은 있어서 좋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금방 이 사회가 내려앉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질서의 기본 틀을 법이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시각에서 300~400년 전을 볼 때는 그때의 일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
그 시대에는 공법 개념의 법이 없었고 대신 (禮)가 있었다. 그 시대에는 예가 곧 공법이었다. 그것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민법의 역할을 했다. 사회의 모든 질서가 이것에서 비롯되어 나오고 유지되었다. 오늘날의 법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범위에서 예는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사회의 기본 질서가 함께 무너지는 것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가령 왕실에서 예의 적용이 잘못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오늘날 대법원판례 이상의 큰 파급혀가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일반 백성의 사사로운 가정에까지 그 혼란이 이어지게 되어, 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목숨을 바쳐 싸워도 아깝지 않은 일, 마땅히
싸워야만 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자.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강행할 때 맨 먼저 이를 반대하며 몸으로 맞선 것은 대학생들이었다. 그 3년 후 박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유신헌법이 통과되었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의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른다. 요즘 학생들이야 쇠파이프도 들고 나간다지만 그때 학생들은 모두 맨손이었다. 교정에서 수없는 학생들이 군인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트럭에 실려 짐승처럼 끌려갔다. 강의실에는 여학생 몇 명밖에 들어오지 않아 나는 강의를 할 수도, 한 할 수도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 되어 창밖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에는 최루가스가 자욱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만약에 앞으로 200년이 나 300년의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한다면 오늘의 이런 장면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세상이 지금 같은 속도로 변한다면 그때쯤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가령 코스모폴리터니즘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세계정부가 서고 각 나라의 대통령직 같은 것은 서로 안 하겠다고 내빼는 시절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마치 지금의 통장이나 반장처럼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을 꼭 허무맹랑한 망상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다. 연전에 외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애 스위스 사람이 앉았다. 대화중에 그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앉은 좌석은 3등석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만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라면 1등석에 앉지 왜 3등석에 앉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무슨 돈이 있느냐면서 이런 말을했다. 자기가 안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이 하도 강권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4선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잃게 되어서 이젠 아무리 시켜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도 곧 그런 때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앞으로 200년, 300년 후 정말 대통령 같은 것은 시켜 줘도 안 한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와서 우리 자손들이 1960~70년대 신문을 척 펼쳐 놓고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때 할아버지들 정말 웃기는군, 아니, 누가 대통령을 하면 어대? 또 3선 하면 어떻고 4선 하면 어떻다고 그랬을까? 괜히 학생들
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랬던 게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진실을 본 것이겠는가? 그때 피흘린 젊은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우리 민족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도 민족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였기에, 그리고 그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애 우선한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목숨마저도 내놓고 저항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만다면 지하에서 그 선배들은 얼마나 억울해할 것인가?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가 300년 전의 예송을 놓고 지금 이 시대의 가치기준으로 해석하여, 예(禮)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피나는 투쟁을 벌였다고, 또 그런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권력다툼이나 벌였다고 매도해 버린다면, 우리 또한 그 미래의 야속한 후손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물론 당시 논쟁의 승패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로서 따라온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조상들은 명리(名利)보다도 대의명분을 추구하여 만약 자기와 이상이 다를 때는 벼슬도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낙향하여 진실된 학문에 파묻힐 줄 아는 분들이었다. 그러분들이었던 만큼 웬만하면 한발작 물러서서 타협할수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문제는 결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라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권세를 내놓으면서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반대측과는 지조있는 결별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껏 '고질적인 당파성' 이라고 매도해 온 것의 실체이다.
그때 대립의 초점이 바로 예(禮) 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송은 고매한 이념의 논쟁으로서 세계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위대한 투쟁이었다. 이런 위대한 이념의 논쟁을 부끄러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해 왔으니 실로 우리의 자기 부정이 어떤지경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앞으로 긍정적인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역사, 내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애정은 그냥 상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알아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